금융당국이 가계부채 총량의 증가율을 안정시키면서 무주택자와 청년층·신혼부부의 내집 마련 금융지원을 강화하겠다고 29일 발표했다. 사진은 지난 28일 서울 시내 아파트 단지 모습./사진=뉴스1
금융당국이 가계부채 총량의 증가율을 안정시키면서 무주택자와 청년층·신혼부부의 내집 마련 금융지원을 강화한다고 29일 발표했다. 
금융당국은 내년부터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적용대상을 단계적으로 적용해 2023년 7월부터 총대출액 1억원이 넘는 차주에 대해 DSR 40% 규제가 전면 도입한다. 

서민과 청년층에 대한 주거사다리 금융지원은 확대한다. 대출 조이기 조치가 소득이 낮은 청년층의 내집 마련을 막을 수 있다는 우려에 따른 것이다.


다음은 금융위원회가 정리한 가계부채 관리방안 관련 주요 질의응답(Q&A) 내용이다.

-최근 청년·실수요자의 내 집 마련 지원을 위한 규제정비 필요성이 제기됐는데, 대출규제 강화 대책은 오히려 이러한 시장의 요구에 역행하는 것이 아닌지? 

이번에 발표하는 가계부채 대책은 가계부채 규모가 GDP 수준을 넘어선 상황에서 가계부채 총량이 더 급증하지 않도록 최소한의 관리·노력을 해나가겠다는 취지다. 금융당국은 총량 관리목표 범위 내에서 가계부채를 관리하면서 실수요자에 대한 금융지원은 오히려 늘려나갈 계획이다. 


차주 단위 DSR 적용확대와 비주담대 규제사각지대 해소 등을 통해 자금흐름을 과도한 금융차입을 통한 투기수요 대신 실수요 쪽으로 전환할 계획이다. 서민·실수요자에 대한 담보대출인정비율(LTV) 우대 혜택 확대 등을 포함한 실수요자 지원방안은 관계부처와 협의해 조속한 시일 내 발표하겠다.

-차주단위 DSR 적용의 의의와 기대효과는? DSR 확대시행으로 대출한도가 얼마나 줄어드나?

DSR은 차주의 상환능력 범위내에서 대출을 취급토록 하는 소비자보호 측면의 규제로서 소득 범위내에서 대출을 이용하던 실수요자의 경우 대출한도의 영향은 크지 않을 것이다. 반면 소득을 초과하는 과도한 금융차입을 통해 부동산 등에 투자하는 투기수요(갭투자 등)의 경우 상대적으로 큰 영향을 받을 것으로 예상한다. 

DSR 중심 규제체계로의 전환은 그동안 금융사 건전성 측면에서 운용되던 가계대출 규제체계를 금융선진국처럼 소비자보호 중심으로 전환해나가는 의의가 있고 주택금융시장의 자금흐름이 불요불급한 투기수요에서 실수요 쪽으로 전환, 선순환 될수 있는 기틀을 마련할 것으로 기대된다.

-담보력에 기반한 LTV 규제가 이미 시행되고 있는 상황에서 차주 단위 DSR을 통해 소득 기반한 규제까지 강화하는 경우 중복규제의 우려가 있는 것은 아닌지?

LTV와 DSR은 상호보완적 역할을 하고 있다. 그동안 LTV 규제보다 상환능력 심사는 상대적으로 느슨하게 운영돼왔다. 이번 대책에 따라 DSR 규제가 확대 적용될 경우 적정한 담보가치 범위 내에서 차주의 상환능력 범위 내의 대출이 이뤄져 ▲금융회사 건전성 제고와 ▲금융소비자에 대한 과도한 대출 억제가 동시에 달성 가능해진다. 이를 통해 규제할 경우 다주택 투자, 무리한 신용대출 등의 부작용도 자연스럽게 시스템적으로 차단 가능할 것으로 기대할 수 있다.

-청년 미래소득 반영시 대출한도가 얼마나 증가하는가?

차주의 급여수준, 연령, 대출조건 등에 따라 달라지는 만큼 일률적으로 산정하기는 어렵다. 연령이 낮을수록, 대출만기가 길수록 대출한도 증가폭이 커질 것으로 예상한다.

-차주의 장래 소득을 계산할 때 직종별·연령별 소득수준이 다른 부분은 어떻게 반영할 것인가.

차주의 장래 소득은 차주의 직업·연령·숙련도 등 매우 다양한 변수가 있는 만큼 단일의 기준이 제시되기는 어렵다. 다만 현재 활용가능한 공신력있는 소득자료의 범위가 제한돼 우선 활용 가능한 자료 위주로 적용해갈 것이다.

향후 자율규제 마련 과정에서 합리적인 범위 내에서 은행별 상황에 맞게 대출 증가액의 상·하한, 비율 등을 조정·보완해 자유롭게 활용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예를 들어 공신력 있는 통계를 활용하거나 충분한 내부 데이터를 바탕으로 차주의 장래 소득을 합리적으로 추정한 경우라면 금융권이 자율적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안내하겠다.

-2023년 7월부터 한도성 여신(마이너스 통장)에도 실제만기가 적용되는 경우 한도가 소득의 40%로 축소되는지?

상환능력 범위 안에서 대출이 취급되는 원칙은 신용대출뿐만 아니라 모든 대출에 적용된다. 2023년 7월 이후 실제만기가 적용될 경우 만기가 1년인 한도성 여신 상품의 한도는 연소득의 40% 이내로 제한될 수 있으나 제도시행 시기까지 남은 기간 중 분할상환조건부 다년도 신용대출, 약정만기 조정(1년→3~5년) 등 대출취급 관행에 변화를 유도함으로써 실수요자의 금융접근 애로가 최소화될 수 있도록 보완해나갈 예정이다.

-신용대출(특히 한도성 여신의 경우) DSR 산정 과정에서 만기가 조정됨에 따라 신용대출 한도가 단축되는지?

상환능력 범위 안에서 대출이 취급되는 원칙은 신용대출 뿐만 아니라 모든 대출에 적용된다. 다만 현재는 신용대출 DSR 산정시 실제만기와 상관없이 일률적으로 만기 10년을 적용함에 따라 DSR이 실제상환능력을 정확히 반영하지 못한다는 한계가 있다. 이러한 단점을 보완하기 위해 2023년 7월 이후 원칙적으로 DSR 산정시 실제 약정된 만기를 적용하도록 제반여건을 개선하고자 한다.

이 과정에서 금융시장에 급격한 영향이 없도록 신용대출 적용만기를 단계적으로 단축해 충분한 준비기간을 부여하고 같은 기간 중 분할상환조건부 다년도 신용대출, 약정만기 조정(1년→3~5년) 등 시장의 대출취급 관행 변화를 유도해나갈 계획이다.

-비주담대 규제시 청년층이 주로 이용하는 오피스텔 담보 대출이 어려워지는 것은 아닌지?

가계부채 관리방안에 따른 비주담대 규제는 느슨한 규제를 악용해 과도한 LTV를 적용하거나 상환능력을 초과하는 대출취급을 방지하려는 목적이다. 따라서 금융기관들의 내규 등에 근거해 합리적인 수준의 LTV가 적용됐던 통상적인 오피스텔 담보대출 등 실수요의 경우 주거부담에 큰 변화가 없을 것으로 판단한다. 

오피스텔 담보 가계대출의 평균 LTV는 51.4%다. 다만 차주단위 DSR 확대 도입 등에 따라 투기 목적으로 과도한 레버리지를 일으켜 여러 채의 오피스텔을 구매하는 행위 등은 제약될 것으로 기대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