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선정 공정거래위원회 가맹거래조사팀장이 20일 정부세종청사 공정위 기자실에서 '2개 치킨 가맹본부의 가맹사업법 위반행위 제재' 브리핑을 하고 있다. /사진=뉴스1

단체행동을 이유로 가맹점 계약을 끊은 제너시스BBQ와 BHC가 나란히 억대 과징금을 물게 됐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지난 20일 가맹사업법을 위반한 BBQ와 BHC에 시정명령과 함께 각각 15억3200만원과 5억원의 과징금을 부과했다.

공정위 조사 결과에 따르면 이들 가맹본부는 가맹점사업자단체 활동을 주도한 단체 간부 등을 상대로 가맹 계약을 즉시 해지하거나 갱신 거절하는 등 단체 활동을 이유로 불이익을 줬다. 또 과도한 수량의 전단물을 특정 사업자로부터 구매하도록 하거나 E쿠폰 취급을 강제하는 등 가맹사업법을 위반했다.

공정위는 "이번 조치는 치킨업계 가맹본부가 협의회 활동을 주도한 가맹점을 상대로 계약해지권을 남용한 행위 등을 적발함으로써 단체 활동을 보호하는 가맹사업법의 취지를 재확인하였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며 "향후 단체 활동을 이유로 한 불이익 제공 행위와 소상공인인 가맹점주의 어려움을 가중시키는 불공정거래 행태를 지속적으로 감시하고 법 위반 적발시 엄정 제재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BBQ "소명기회 얻지 못해 유감"

BBQ는 전국BBQ가맹점사업자협의회 설립과 활동을 주도한 6개 점포에 계약 갱신을 거절하거나 단체행동을 할 경우 계약을 종료한다는 각서를 요구한 것으로 알려졌다. 또 전단물 구매를 강제하기 위해 의무수량만큼 주문하지 않은 가맹점에 대해 물류공급중단, 계약갱신거절, 계약해지 등을 경고하는 내용증명을 발송한 사실도 적발됐다.

BBQ는 다소 억울하다는 입장이다. 20일 BBQ는 "공정위가 4년간 조사하던 bhc와 지난해 5월 조사를 시작한 BBQ 사례를 급히 병합하면서 충분히 소명할 기회를 얻지 못한 점이 매우 유감스럽다"고 입장문을 냈다.

BBQ는 "단체활동으로 인한 불이익 부분은 가맹사업법상 보장돼 있는 10년 이후 '계약갱신 거절'인 1건의 사례"라며 "일방적 계약해지도 아니고 이미 법원에서 문제가 없다고 결론난 건이다. 갱신거절 이유도 단체활동이 아니라 명예훼손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전단물 역시, 과다한 양을 회사를 통해 구매하도록 강제했다고 했지만 그런 사례가 없고 반대로 가맹점이 개별 제작을 한 사례가 수백 건이 넘게 존재한다. 이에 대한 증거도 이미 제출했다"며 "자체 제작시 사전 승인은 초상권 무단 도용 등의 위험을 방지하기 위해 SNS 등을 통해 약식으로 사전 승인받도록 한 부분"이라고 해명했다.

그러면서 "이런 부분에 대해 소명이 대부분 받아들여지지 않은 채 조사를 급히 마무리한 점에 대해 유감스럽게 생각한다"며 "법원의 충분한 무죄 판례가 있는 만큼 향후 법적인 절차를 통해 다시 한번 충분히 설명하도록 하겠다"고 덧붙였다.

BHC "허위사실 유포에 대한 해지" 반박
BHC도 단체 활동을 이유로 가맹점에 불이익을 제공한 것으로 나타났다. 공정위에 따르면 BHC는 ‘전국BHC가맹점협의회 설립과 활동을 주도한 울산옥동점 등 7개 가맹점에 대해 정당한 이유 없이 계약을 즉시 해지했다. 2018년 10월1일부터 가맹계약서와 정보공개서에 근거 없이 모든 가맹점이 E쿠폰을 취급하도록 강제해 E쿠폰 대행사와 약정한 수수료를 전부 부담시켰다. 

BHC 측은 이와 관련해 "단체활동을 진행했다는 이유로 불이익을 제공하거나 부당한 계약해지한 것이 아닌 허위사실 유포에 대한 해지였다"면서 "과거 허위사실 유포로 인해 심각한 브랜드 이미지 훼손이 있었기에 이부분은 의결서를 받아보고 법적절차에 대해 논의할 예정"이라고 해명했다.

이어 "e쿠폰 시정명령에 대해서는 2019년 이전 절차상의 미흡으로 인한 문제가 있었으나 2019년 11월부터 가맹계약서를 변경 적용했다"면서 "이후 문제없이 절차대로 진행되고 있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