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전국금융산업노동조합
전국금융산업노동조합이 서울지방고용노동청에 한국금융안전에 대한 특별근로감독을 청구했다.

21일 전국금융산업노동조합에 따르면 전날(20일) 박홍배 전국금융산업노동조합 위원장, 이동훈 한국금융안전지부 위원장은 서울지방고용노동청을 방문해 한국금융안전에 대한 특별근로감독을 청구했다.

청구 사유는 임금체불, 단체협약 위반, 법정근로시간 준수의무 위반 등이다.

한국금융안전은 지난 1990년 시중은행들이 100% 출자해 설립한 현금수송업체다. 2014년부터 지분 변동 과정을 거쳐 현재는 은행권이 약 60%, 나머지 지분은 김석 대표이사가 37.05%가 가지고 있다.

금융노조는 회사 대표인 김석 사장에 대해 임금체불(명절상여금 및 학자금 미지급), 단체협약 위반(정기승격 미시행), 단체협약 위반(6급 직원 승급 미시행), 법정근로시간 미시행·휴일근로 강제(1주 52시간 제한규정 상시 위반) 등의 내용으로 특별근로감독을 청원했다. 기존 업체와의 업무파기로 생존권을 위협받고 있다고도 덧붙였다.

박홍배 금융노조 위원장은 “지난해에도 관할 지청이 노동법 위반 사건을 여러 건 다루었지만 한 차례도 근로감독이 이루어지지 않았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