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부겸 신임 국무총리가 지난 14일 서울 종로구보건소에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아스트라제제카(AZ)백신을 접종받고 있다./사진=장동규 기자
정부가 올 하반기부터 직장인들을 대상으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백신 접종에 나서는 가운데 금융권에선 코로나19 백신 휴가를 잇따라 도입하고 있다. 정부는 민간 기업과 공공 기업 자체적으로 병가나 유급 휴가 등 백신 휴가를 결정하라고 권고했지만 시중은행 노조를 중심으로 코로나19 백신휴가 요구가 커진 데 따른 조치로 풀이된다.
22일 금융권에 따르면 KB국민은행은 코로나19 예방접종 후 직원들의 충분한 휴식을 보장하기 위해 코로나19 예방접종 휴가를 도입했다.

백신을 맞은 KB국민은행 직원은 이상반응 여부와 상관없이 코로나19 예방접종 당일과 다음날 백신휴가를 사용할 수 있으며 모두 유급휴가로 처리된다. 최초 휴가 2일 사용 후 이상 반응이 있는 경우에는 추가로 휴가 1일을 사용할 수 있다.


KB국민은행 관계자는 “추가 휴가 사용 후에도 이상 반응이 계속되는 직원의 경우 정부 가이드라인에 따라 의료기관에 방문하여 검진을 받고, 치료가 필요한 경우 진단서에 명시된 요양·치료기간 이내에서 휴가 사용이 가능하다”고 설명했다.

우리은행은 지난 3일부터 코로나19 백신 유급휴가를 도입했다. 백신 접종 후 이상증세가 있을 경우 상태가 호전될 때까지 휴가를 쓸 수 있다.

신한은행과 하나은행, NH농협은행 등도 백신 휴가 도입을 검토 중이다. KB국민은행과 우리은행이 코로나19 백신을 맞는 직원에게 유급휴가를 제공하는 만큼 은행권 전반으로 백신휴가가 확대될 것으로 전망된다.


현대카드·현대캐피탈·현대커머셜은 지난 3월부터, 삼성카드도 이달부터 코로나19 백신 휴가제도를 도입한 바 있다.

앞서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는 지난 4월부터 ‘코로나19 백신 이상반응 휴가 활성화’ 방안을 시행했다. 접종자는 백신 예방접종 후 이상반응이 나타나면 최장 이틀간 휴가를 쓸 수 있다. 휴가 신청자에게는 의사 소견서 등 별도 증빙자료를 요구하지 않고 신청만 하면 휴가를 부여한다. 유급 휴가나 병가를 원칙으로 한다.

백신휴가가 도입된 것은 예방 접종 후 발열과 통증 등으로 근무에 어려움을 겪는다는 문제점이 제기된 이후 나온 조치다.

한 은행업계 관계자는 “백신 유급휴가는 규모가 작거나 노조의 협상력이 약한 중소 금융사 입장에선 도입하기 어려운 측면이 있을 수 있다”면서도 “콜센터를 비롯해 고객을 상대하는 만큼 대부분의 금융사들이 웬만하면 도입하려는 추세로 보인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