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4일 금융권에 따르면 KB국민, 하나, 우리은행 등은 암호화폐 거래소 등의 실명 계좌 발급 등을 위한 검증작업에 참여하지 않기로 내부 의견을 모았다. 하나은행 관계자는 "내부회의에서 지금은 암호화폐거래소와 거래할 때가 아니라는 의견이 대다수였다"며 "제휴를 맺지 않는 방향으로 방침이 정해졌다"고 설명했다.
우리은행 관계자 역시 "아직 제휴하자는 암호화페 거래소가 없어 계약을 고려하지 않고 있다"며 "암호화폐 거래소는 자금세탁 등의 문제가 있을 수 있어 거래하기 부담스러운 것은 사실"이라고 말했다. KB국민은행도 이 같은 입장인 것으로 전해졌다.
올 3월 시행된 특정금융거래정법(특금법)에 따라 암호화폐 사업자들은 유예기간이 끝나는 오는 9월 24일까지 은행 실명 계좌를 발급받아야 영업을 할 수 없다. 은행연합회는 이달 초 시중은행들에 '가상자산사업자(암호화폐 거래소) 자금세탁방지 위험평가 방안'을 전했다.
해당 방안에 따르면 은행들은 실명확인 입출금계좌 발급을 결정하기 위해 정보보호관리체계(ISMS) 인증 획득 여부와 금융관련법률 위반 이력, 거래정보가 드러나지 않는 암호화폐인 '다크코인' 취급 여부 등 10개 항목의 법적 요건을 점검해야 한다. 이와 함께 기타 요건에는 대표자와 임직원의 횡령·사기 연루 이력과 외부해킹 발생 이력, 영업정지 이력 등 6개 항목이 포함됐다.
시중은행들은 암호화폐가 자금세탁 등 범죄에 연루될 경우 금융사고 발생에 따른 간접적인 악영향을 우려하고 있다. 현재 은행 실명 계좌발급을 갖춘 암호화폐 거래소는 빗썸(농협은행)·업비트(케이뱅크)·코빗(신한은행)·코인원(농협은행) 등 네 곳뿐이다.
한편 류허 중국 부총리 충격이 이어지며 비트코인의 시총이 반토막 났다. 비트코인은 이날 오전 6시 기준 전날보다 11.42% 폭락한 3만3693달러를 기록해 비트코인 시총은 6298억달러로 줄었다. 앞서 비트코인은 지난 4월 14일 6만4000달러를 넘어서며 시총이 1조2000억 달러를 돌파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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