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고 의무 대상은 2021년 6월 1일 이후 체결하는 보증금 6천 만 원 또는 월 차임 30만 원을 초과하는 주택 임대차계약으로 주거 목적인 경우 오피스텔, 고시원, 기숙사 등도 해당된다.
신고 기한은 주택임대차 신규·변경·해제 계약체결일로부터 30일 이내이다.
신고는 주택 소재지를 관할하는 동 행정복지센터나 온라인(부동산 거래관리시스템으로 하면 된다.
기한 내 임대차 신고를 하지 않으면 최대 100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다만 일반시민들의 적응기간 등을 고려해 미신고 및 지연신고 과태료에 대해서는 시행일로부터 1년 간 계도기간을 둘 예정이다.
광명시 토지정보과장은 “임대차 신고제를 통해 임대차계약의 가격·기간 등의 거래정보가 투명하게 공개되어 주택임대차 시장의 거래편의가 높아질 것으로 기대된다”며 “주택 임대차 신고제도의 조기정착을 위해 시민 홍보 및 직원 교육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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