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광수 은행연합회장/사진=은행연합회
김광수 은행연합회장이 "올해 하반기 중에 타 금융업권과 공동으로 내부통제제도 개선방안을 마련해 금융당국에 건의하는 것을 추진해보겠다"고 18일 밝혔다.

김 회장은 이날 오후 서울 중구 은행회관에서 은행법학회 주최로 열린 '국내 금융회사의 내부통제제도 개선방향' 특별정책세미나에 참석해 이같이 말했다.

김 회장은 "최근 은행권 내부통제시스템에서 발생한 문제는 법령상 기준도 불명확하고 유사선례도 없는 상황에서 일어난 것"이라며 "명확성원칙과 예측가능성 등을 고려해 징계 측면이 아니라 제도개선 측면에서 접근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밝혔다.

이날 세미나는 주제발표, 패널 토론으로 진행됐다. 주제발표를 진행한 임정하 서울시립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금융회사지배구조법상 내부통제제도 검토와 개선방향’이라는 주제로 현행 지배구조법상 내부통제가 자율규제라고 지적했다.

임 교수는 "내부통제 실효성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감독당국이 제재보다 내부통제 개선방향을 제시하고, 제재는 법적 근거가 명확한 경우로 한정할 필요가 있다"고 진단했다.

뒤를 이어 발표자로 나선 김시목 법무법인 율촌 변호사는 ‘금융회사지배구조법 개정안 검토’를 주제를 진행했다. 

김 변호사는 "현행법과 최근의 제제처분은 지난 2017년 9월 감사원이 이미 지적한 법령상 근거 없는 제재라는 문제점을 갖고 있다"며 "이를 해소하기 위해 국회에서 논의 중인 개정법안에서도 '실효성', '충실한' 등과 같은 불명확한 기준을 포함하고 있어 예측가능성을 저해하고 감독당국의 자의적 제재를 가능하게 하는 문제점이 있으므로 보완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마지막으로 윤승영 한국외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회사법상의 내부통제에 관한 이사의 의무와 책임'이라는 주제발표를 통해 미국 판례 등을 토대로 이사의 감시의무를 판단할 수 있는 구체적인 기준 10가지 가이드라인을 제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