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1일 금융권에 따르면 다음달 1일부터 개인별 DSR 40% 적용 대상을 단계적으로 확대한다. DSR은 모든 가계대출의 연간 원리금상환액을 연 소득으로 나눈 값으로 40%를 넘으면 대출을 받을 수 없다. 주택담보대출부터 신용대출 등 원리금 상환 부담을 모두 반영하는 만큼 금융당국은 과도한 대출을 방지하기 위한 조치에 나선 것이다.
다만 대출 한도를 산출할 때 미래소득도 산정하기 때문에 당장 소득이 적은 서민과 청년층의 대출 한도가 더 늘어날 수 있다. 상대적으로 소득이 낮은 청년층 등에는 차주별 DSR 40% 규제가 불리할 수밖에 없다는 지적에 따른 조치다. 금융당국은 대출만기까지 예상되는 연평균 소득을 산정해 이를 대출한도에 반영키로 했다. 여기에는 근로소득 증빙자료가 없는 자영업자도 포함된다.
이를 두고 은행권에선 난색을 보이고 있다. 자영업자의 경우 소득을 추정할만한 통계 자료가 마땅치 않은 데다 업종에 따라 소득도 큰 차이를 보이는 만큼 미래 소득을 추정하기에는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다.
한 시중은행 관계자는 "급여소득자는 경력이 쌓이면 향후 연봉 인상 가능성도 높게 예상되지만 자영업자는 본인의 재산이나 능력 등만 보고 소득이 늘어날 것이란 보장이 없는 만큼 사실상 미래소득을 반영하는데 있어서 어려움이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또 다른 시중은행 관계자는 "자영업자는 미래소득 인정 기준에 들어가기가 사실상 어렵다"며 "기본적으로 소득파악이 쉬워야 하고 미래소득이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는 사람이어야 하는데 자영업자는 매년 업황에 따라 소득이 달라질 수 있는 만큼 소득 증가율을 반영할 수 없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여기에 올 7월1일부터 무주택 실수요자가 집을 살 때 적용받는 주택담보대출비율(LTV) 우대 폭이 최대 20%포인트로 기존보다 10%포인트 상향된다. 일정 요건을 충족하는 무주택자는 투기지역과 투기과열지구에서 집값의 60%(조정지역 70%)까지 대출을 받을 수 있다. 이에 따라 규제 적용 여부를 묻는 문의도 빗발치는 것으로 전해졌다.
은행 관계자는 "기존 주담대에 소급적용 여부 등을 알아보려는 문의도 여럿 있고 대출을 새로 받으면 한도와 금리는 어떻게 달라지는 지 문의도 다수 오고 있다"며 "한도와 금리가 어느 정도 오르고 실제로 나에게 어떤게 유리한 것인지 잘 따져봐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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