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은 금통위는 30일 지난해 7월 실시한 SPV의 1조7800억원 규모 대출금에 대해 재대출을 의결했다고 밝혔다. 당초 SPV의 만기는 다음달 13일로 예정됐었다.
한은의 이번 의결로 SPV의 회사채·CP 매입기간은 오는 12월31일로 연장됐다. SPV에 대한 재대출은 최초 대출금액인 1조7800억원에서 재대출 취급일 전까지 조기 상환된 금액을 제외한 잔액이다. 재대출은 다음달 실시될 예정이다.
한은 관계자는 "최근 회사채·CP 시장이 SPV 설립 당시에 비해 비교적 안정된 흐름을 보이고 있고 SPV의 매입여력이 연말까지 충분할 것으로 판단됨에 따라 한국은행의 SPV에 대한 대출 실행 시한은 연장하지 않았다"며 "향후 시장 상황을 보아가며 필요시에는 SPV에 대한 추가 대출을 재개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한편 정부는 지난해 7월 SPV를 도입한 이후 올 4월 말까지 회사채 2조1000억원, CP 1조2000억원 등 총 3조3000억원 규모를 매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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