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원회 금융정보분석원(FIU)은 30일 자금세탁방지제도를 이행하고 있는 15개 금융 유관기관과 '유관기관 협의회' 제1차 회의를 열고 암호화폐 사업자의 위장계좌, 타인계좌, 집금계좌(벌집계좌)에 대한 모니터링, 전수조사, 조치 상황을 점검했다고 밝혔다. 이날 대출·투자·수탁자산 운영 등에 대한 자금세탁방지 의무 강화 방안 등의 현안도 점검했다.
이번 협의회에 참석한 기관은 은행연합회·여신협회·농협중앙회·수협손생보협회·손금투협회·생보협회·손보협회·여신협회·농협중앙회·수협중앙회·신협중앙회·산림조합·새마을금고·저축은행·대부업협회·핀테크산업협회·온라인투자협회·카지노협회 등이다.
금융위에 따르면 개정 특정금융정보법(특금법)에 따라 오는 9월24일까지 가상자산 사업자 신고가 의무화되고 모니터링이 강화되면서 실명확인 입출금계좌를 사용하지 않는 중소규모거래소들이 금융사 옮겨다니면서 위장계좌, 타인계좌 개설과 중단을 반복하고 있다. 또 위장계열사 명의, 법무법인 명의, 임직원 명의, 상품권 구입을 통한 간접 집금계좌를 여전히 운영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집금계좌는 은행으로부터 실명계좌를 받지 못한 거래소들이 투자자들의 돈을 보관하기 위해 만든 계좌를 말한다. 현재 수사를 받고 있는 일부 가상자산사업자는 사업자명을 바꿔 새로운 위장 집금계좌를 만들어 이용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암호화폐 투자자들은 가상자산거래소명과 집금계좌명이 다른 경우 불법 차명계좌를 이용하는 것으로 각별한 주의가 요구되는 상황이다.
이에 FIU은 1차로 이달 말까지 전체 금융회사 등을 대상으로 가상자산사업자 위장계좌, 타인명의 집금계좌에 대한 전수조사를 진행하고 현재까지 확인된 위장계좌에 대해서는 거래중단, 공유 등의 조치를 취하고 있다. 조사와 대응 조치는 오는 9월까지 매월 진행된다.
집금계좌는 은행으로부터 실명계좌를 받지 못한 거래소들이 투자자들의 돈을 보관하기 위해 만든 계좌를 말한다. 현재 수사를 받고 있는 일부 가상자산사업자는 사업자명을 바꿔 새로운 위장 집금계좌를 만들어 이용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암호화폐 투자자들은 가상자산거래소명과 집금계좌명이 다른 경우 불법 차명계좌를 이용하는 것으로 각별한 주의가 요구되는 상황이다.
이에 FIU은 1차로 이달 말까지 전체 금융회사 등을 대상으로 가상자산사업자 위장계좌, 타인명의 집금계좌에 대한 전수조사를 진행하고 현재까지 확인된 위장계좌에 대해서는 거래중단, 공유 등의 조치를 취하고 있다. 조사와 대응 조치는 오는 9월까지 매월 진행된다.
금융당국은 또 금융회사 위장계좌, 타인계좌를 지속적으로 조사해 거래중단 등의 대응조치를 취할 수 있도록 전 금융업권을 대상으로 가상자산사업자 위험관리체계를 구축하고 있다.
금융사들도 전담인력을 배치해 위장계좌, 타인계좌를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하고 있다. 또 FIU는 은행들과 '핫라인'을 개설해 위장·타인계좌에 대한 조사·조치·공유를 진행하고 있다.
특금법 신고기한 만료일까지 한시적 영업하면서 고객 예치금을 빼돌리거나 사업을 폐쇄하는 위험이 증가하자 금융사들은 가상자산사업자 집금계좌와 영업계좌에 대한 모니터링도 강화하고 있다. 예치금 횡령 등의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가상자산사업자 집금계좌에서 예치금 등 거액이 이체되는 경우, 지체 없이 의심거래(STR)로 FIU에 보고하도록 조치했다.
금융위는 "내부직원과 연계된 부정대출, 투자금 횡령, 수탁자산의 불법운영 등 자금세탁 범죄가 증가해 이에 대해 자금세탁방지 내부통제를 강화하도록 요구했으며 금융회사들이 대출, 투자, 자산수탁 운용 부문에서 자금세탁과 불법 금융거래가 일어나지 않도록 각별히 주의를 기울일 것을 주문했다"고 설명했다.
<저작권자 © ‘존중받는 개인, 부강한 대한민국’ 시대,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