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화생명과 교보생명 등 주요 생명보험사에 이어 중소업체인 흥국생명도 실손의료보험(이하 실손보험) 가입 문턱을 높인다.
5일 보험업계에 따르면 흥국생명은 이달 중 강화된 실손보험 심사 기준을 확정하고 다음달 1일부터 4세대 실손보험을 본격 판매할 예정이다. 현재 흥국생명은 ▲ 60세 이상에 대해 방문 진사를 하던 것을 50세 이상으로 낮추는 대신 서류진사로 바꾸는 것 ▲ 수 년 내 병원진료 기록이 있으면 가입을 안 받는 것 등을 논의 중이다.
진사는 서류진사와 방문진사로 나뉜다. 서류진사는 검강검진 결과를 서류로 제출하는 것이고 방문진사는 보험사 직원이 고객한테 방문해 건강검진(혈액검사 등)을 진행하는 것이다. 50대도 실손보험에 가입하려면 건강검진 결과를 제출해야 하고 흥국생명은 이를 토대로 승인 여부를 결정하겠다는 것이다.
건강 상태가 안 좋을 경우 인수를 거부할 수 있다. 2019년 12월 말 기준 흥국생명의 실손보험 손해율은 124.2%를 기록했다. 손해율은 보험사 측의 보험료 수입에서 보험금 지금액 등 손해액이 차지하는 비율로 100%가 넘으면 수익 대비 손실이 크다는 것을 의미한다.
흥국생명 관계자는 “상품개발팀에서 실손보험 가입 기준 변경에 대해 다양한 안건을 논의 중이고 조만간 확정할 것”이라며 “구체적인 시기는 아직 결정한 바 없다”고 전했다.
현재 한화생명은 실손보험 가입을 신규로 문의하는 소비자에게 ‘최근 2년 내에 병원 진료를 받은 적이 있다면 가입할 수 없다’며 거절하고 있다. 수술이나 입원·만성질환이 아니라 단순 감기 몸살이나 소화불량, 가벼운 외상으로 외래 진료를 받았다고 해도 가입할 수 없다.
다만 기존 실손보험 가입자가 4세대 실손보험으로 전환을 원한다면 조건없이 이뤄진다. 교보생명의 경우 2년 이내 병력 중 높은 재발률로 추가검사비 등 지급 가능성이 높은 병력은 가입이 제한될 수 있으며, 이런 경우 재보험사를 통해 조건부로 가입이 가능하다.
삼성화재는 최근 2년간 진단·수술·입원·장해·실손 등 명목으로 받은 보험금이 모든 보험사를 합쳐 50만 원을 초과하면 이달부터 실손보험에 가입할 수 없다. 지난달까지는 2년간 보험금 수령액 100만 원 이하라면 가입할 수 있었지만 기준 금액이 절반으로 축소된 것이다. 삼성생명도 2년간 모든 보험사로부터 받은 보험금 수령액이 100만 원을 넘으면 실손보험에 가입할 수 없다는 조건을 최근 심사 기준에 추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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