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부터 잘못 송금한 돈을 예금보험공사가 대신 돌려 받아주는 '착오송금 반환지원제도'가 시행된다.
6일 금융위원회, 예금보험공사에 따르면 이날부터 '착오송금 반환지원제도'를 통해 5만원 이상, 1000만원 이하의 착오송금은 예금보험공사의 도움으로 쉽게 돌려 받을 수 있다.
금융위에 따르면 인터넷·모바일뱅킹 등 비대면 금융 거래가 확산하면서 착오송금의 발생건수가 매년 증가하고 있다. 작년 약 20만건의 착오송금이 발생했고 절반인 10만1000건이 반환되지 않았다.
그동안 착오송금이 발생할 경우 송금인은 금융회사를 통해 수취인에게 송금된 금전을 돌려줄 것을 요청하고, 반환되지 않는 경우 소송을 통해서만 착오송금 회수가 가능했다. 착오송금을 반환받는 소송 기간은 평균 6개월 이상이 소요돼 시간, 소송비용 부담으로 소액인 경우 반환받기를 포기하는 이들이 많았다.
이번 착오송금 반환지원제도 시행으로 예보가 수취인의 연락처를 확보한 뒤 자진반환 안내 또는 지급명령 등의 절차를 진행해 소송없이도 신속히 회수가 가능해진다.
반환지원은 올해 7월6일 이후에 발생한 착오송금에 한해 착오송금일로부터 1년 이내에 신청이 가능하다. 금액은 5만원 이상~1000만원 이하인 경우 신청이 가능하다.
착오송금을 한 경우 먼저 금융회사를 통해 상대방에게 반환을 요청해야 하며, 미반환된 경우에만 예금보험공사에 착오송금 반환지원을 신청할 수 있다. 금융회사의 계좌, 간편송금업자의 계정을 통해 송금했지만 착오가 있었던 경우도 반환지원 신청이 가능하다.
다만, 수취인이 이용하고 있는 간편송금업자 계정으로 송금한 경우에는 예보가 수취인의 이름과 주민등록번호 등을 확인할 수가 없어 신청 대상에서 제외된다. 또 착오송금인이 부당이득반환채권 관련 소송을 진행 중이거나 수취인이 사망한 경우도 신청 대상에서 제외된다.
착오송금 반환 지원은 예보 홈페이지 내 착오송금 반환지원 사이트에 접속해 온라인으로 신청할 수 있다. 본인 신청이 곤란하면 대리인 신청도 할 수 있으며 예보 본사 상담센터에 내방해 신청할 수도 있다.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신청하거나 착오송금이 아님이 객관적인 자료로 확인되는 경우, 혹은 관련 소송이 진행 중이거나 완료된 경우 등에는 예보가 우편, 전화, 문자메시지 등으로 반환신청을 취소할 수 있다. 신청인의 책임으로 인해 반환신청이 취소되는 경우 취소 시점까지 발생한 비용은 송금인이 부담하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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