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소비자보호법(이하 금소법) 시행 이후 제재와 처벌이 강화됐지만 소비자의 실질적인 손실 회복, 피해 구제 수단이 아직 미약하다는 평가가 나온다.
13일 금융감독원 금융소비자보호처장(부원장)을 지낸 이상제 한국금융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금융당국 주도형 금융소비자피해구제 유형 및 시사점' 보고서를 통해 "금융당국 주도형 피해구제 수단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며 이 같이 밝혔다.
보고서에 따르면 '금융당국 주도형 피해구제'는 금융감독당국이 소비자 피해에 개입해 금융소비자 피해 구제가 이뤄지거나 보상을 지급하는 것을 말한다. 이 선임연구위원이 제시한 금융당국 주도형 피해구제 수단으로는 ▲설득·권유 ▲승인 ▲강제·명령 등이 있다.
'설득·권유'는 감독국이 중립적인 제3자 입장에서 금융회사가 소비자 피해를 구제하도록 유도하는 것이다. 이 연구위원은 설득·권유가 효과적으로 작용하려면 검사 개시 여부 결정 또는 제재 조치·과태료 부과 수준 양정 시 자발적 피해구제 여부를 고려하는 절차가 확립돼있어야 한다고 지적했다.
'승인'은 규제 감독국이 소비자 피해보상 계획을 수립해 법원 승인을 받아 시행하는 방법이다. 현재 영국 영업행위감독청(FCA)이 활용하고 있다. 이는 법원에 손해회복 명령을 신청하거나 자체 권한으로 금융사에 피해구제 방안의 작성을 명령한다. 신속하고 급박한 피해구제 필요성, 피해 소비자 수, 위규행위 범위 등으로 명령 여부가 판단된다.
'강제·명령'은 피해구제 수단 중 가장 엄격한 형태다. 감독국이 피해구제방안을 제시할 수 있는 권한, 금융사에 협상 참여나 자발적 피해구제안을 제출하도록 명령할 수 있는 권한, 감독국이 소비자를 대표해 법원에 피해구제 명령 승인을 요청할 수 있는 권한 등이 해당된다.
이 선임연구위원은 "피해구제 명령은 과거 입법시도가 있었으나 선언적 수준으로 반영되는데 그쳤고 시한부 제재 절차 중지나 명령 등은 아직 도입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라며 "세계적 추세로 자리 잡고 있는 '금융당국 주도형 피해구제'의 목적과 근본정신, 순기능, 실무상 활용 방식 등을 참고해 소비자 피해 회복을 위한 제도 개선을 모색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저작권자 © ‘존중받는 개인, 부강한 대한민국’ 시대,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