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감독원이 오는 2023년 새로운 감독회계기준인 신지급여력제도(이하 킥스)에 대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킥스가 도입될 경우 보험사들이 지급능력과 재무 상태에 대해 구체적인 정보를 이전보다 더 자세히 공시해야 하는 만큼 이에 대한 준비가 필요하다는 것이다.
금융당국은 보험사가 킥스에 부합하는 자체 평가 제도를 운영하도록 사전 점검에 들어갈 예정이다.
보험연구원과 한국리스크관리학회는 13일 새 국제회계기준(IFRS17) 하에서 킥스의 발전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보험회사 지급여력제도의 변화와 미래 발전 방향' 세미나를 열었다.
이날 세미나에서 이태기 금융감독원 팀장은 지난 2009년 보험사 건전성 제도인 RBC(보험금 지급여력)제도 도입 후 개선 경과와 위험액 변화를 설명했다.
금감원에 따르면 2011년 RBC 제도가 본격 시행된 이후 생명보험사의 RBC 비율은 안정적으로 유지된 반면 손해보험사의 RBC 비율은 하락 추세를 보였다. 손해보험사는 자산운용전략 측면에서 수익성을 더 고려해 신용위험액이 증가해 왔고 장기손해보험 상품 판매 확대로 인한 금리위험액 비중도 확대됐다.
이 팀장은 "2023년 부채를 시가로 평가하는 IFRS17 도입 등을 고려해 킥스 도입을 준비할 것"이라고 말했다.
노건엽 보험연구원 연구위원은 킥스의 발전 방향을 제시했다.
우선 자본 규제 측면에서 보험사가 다양한 위험관리 수단을 통해 자본 변동성에 대비하고, 장기투자자로서의 역할을 하도록 제도적 지원이 필요하다“며 ”부채를 시가로 평가하면 자본 변동성이 심화되기 때문에 보험사가 다양한 위험관리 수단을 충분히 활용할 수 있는 여건을 마련하고 해외 주요국의 제도를 참고해 뉴딜 펀드, 인프라·ESG(환경·사회·지배구조) 기업에 대한 장기 투자를 유도하도록 킥스를 설계해야 한다“고 말했다.
노 위원은 "보험사가 킥스에 부합하는 '자체위험 및 지급여력 평가제도'(ORSA)를 운영하도록 감독당국의 운영실태 점검 등도 필요하다"며 "킥스 만으로는 충분한 위험 평가와 대비가 어렵기 때문에 보험사가 적절한 ORSA 체제를 갖추도록 당국이 유도하는 한편 보험사 특성을 고려한 킥스 운영이 가능하도록 내부모형 도입을 지원해야 한다"고 말했다.
보험사의 보고와 공시를 강화해야 한다고도 지적했다. 노 위원은 "보험사는 킥스 도입 등 제도 변경에 따른 영향을 분석해 보고하고 지급능력과 재무 상태에 대한 구체적인 정보를 공시할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
이항석 성균관대 교수는 "킥스가 도입되면 자산운용 환경을 감안해 보험상품 입구관리 전략이 필요하다" 며 "세만기 보다는 갱신이나 연만기, 일시나 단기납 보다는 전기납 등의 형식으로 상품을 개선하고 개발단계에서부터 위험관리를 정교화 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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