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5일 금융권에 따르면 금융위원회는 이날부터 15개 시중은행에서 '금리상승 리스크 완화형 주담대'를 출시한다.
금리상한형 주담대는 연간 또는 5년간 금리 상승 폭이 일정 수준을 넘지 않도록 제한하는 상품으로 금리 상승기에 유리한 상품으로 꼽힌다.
앞서 금융당국과 은행권은 지난 2019년 미국의 금리 인상으로 시장금리 상승이 예상된다는 판단에 금리상한형 주담대를 선보였지만 출시 이후 금리가 하락세를 보이면서 주목을 받지 못했다. 이에 따라 이번에 출시하는 상품은 금리 상승폭을 줄이고 이용 대상은 늘리는 방향으로 개선된다.
우선 5년간 금리 상승폭을 2%포인트로 제한하는 것은 이전과 같다. 다만 연간 상승폭은 기존 1%포인트에서 0.75%포인트로 낮춘다. 다만 은행이 져야 하는 위험 부담을 감안해 기본금리는 일반 변동금리 주담대보다 0.15∼0.20%포인트 높아진다.
이와 함께 기존엔 가입대상이 부부 합산 연소득 7000만원 이하, 시가 6억원 이하 주택 보유자 등으로 제한됐지만 앞으로는 소득과 집값에 상관없이 변동금리 대출자면 누구나 이용할 수 있다.
기존 차주가 별도 심사 없이 기존 대출에 특약을 추가하는 형태로 가입할 수 있고 신규로 변동금리 주담대를 받는 경우 가입할 수 있다. 상품 가입 후 차주가 원하면 특약을 해지할 수도 있다.
10년간 월상환액을 일정하게 유지하는 '월상환액 고정형 주담대'도 출시된다. 대출금리 상승으로 이자액이 증가하면 원금상환을 줄여 원리금 상환액 총액을 유지하는 상품이다. 월상환액 고정기간은 10년이며 고정기간이 지나면 변동금리로 전환하거나 월상환액을 재산정한다.
월상환액 고정형 주담대의 금리는 변동금리에 연 0.2~0.3%포인트를 더한 수준으로 책정된다. 기존 대출자도 대환을 통해 이용할 수 있다.
금융위는 두 종류의 금리상승리스크 완화형 상품이 차주의 금리상승에 따른 위험을 상당 부분 경감하는 점을 고려해 2019년부터 정책적인 인센티브를 부여하고 있다.
금융위 관계자는 "향후 1년간 두 상품의 운영 경과를 살핀 후 연장 여부를 결정할 계획"이라며 "금리상승에 따른 가계 부담 확대에 대응하는 방안을 지속해 보완해나가겠다"고 말했다.
한편 금융위는 보금자리론에 '서민우대 프로그램'을 도입하고 초장기 정책모기지(40년)을 민간에도 확대 도입하는 방안을 검토할 방침이다.
<저작권자 © ‘존중받는 개인, 부강한 대한민국’ 시대,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