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원회가 판매 현장에서 금융상품 설명이 합리적으로 이뤄질 수 있도록 '금융상품 설명 가이드라인'을 마련했다. 앞으로 소비자는 금융상품을 구입할 때 내용의 난이도나 상황 등에 따라 설명 절차를 간소화할 수 있다.
15일 금융권에 따르면 전날(14일) 금융위는 이런 내용을 포함한 '금융상품 설명의무의 합리적 이행을 위한 가이드라인'을 발표했다.
금융위는 지난 5월부터 7월까지 금융권을 대상으로 총 4차례의 간담회를 개최해 금융회사 영업창구 직원과 모집인의 의견을 청취하고 주요 금융사의 설명 스크립트를 분석했다.
분석 결과 일부 투자성 상품의 경우 금소법상 설명서 외에 자본시장법상 설명자료들도 제공되고 있어 소비자 부담 완화를 위해서 중복되는 내용에 대한 통합 규율 필요하다고 지적됐다.
또 최근에는 고난도 상품 판매과정 녹취 의무 도입(자본시장법) 등으로 통상 스크립트를 읽으면서 설명하고 있기 때문에 스크립트 양이 과도하게 늘어나 설명 시간도 길어진다는 문제가 있었다.
이에 소비자와 판매업자의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금융소비자보호법과 자본시장법상 설명사항을 통합·정리해 제공하기로 했다. 금소법상 설명 의무의 이행범위는 현장의 위법·제재 불확실성 해소를 위해 법령에서 정하는 사항으로 한정키로 했다. 법령에서 정하지 않는 사항은 판매업자가 필요 시 자율적으로 설명하되 소비자의 정보 수용 능력을 반영하도록 했다.
또 판매업자는 일반금융소비자에게 금융상품을 권유하는 경우에 금융소비자보호법령에 열거된 중요사항을 모두 설명해야 하지만 설명 의무의 합리적 이행을 위해서 설명의 정도, 방식 등을 자체적으로 마련한 기준을 통해 조정할 수 있도록 했다.
또 설명방식은 소비자의 효과적인 이해를 돕기 위해 원칙적으로 구두설명 대신 동영상, 인공지능(AI) 등을 활용할 수 있다.
아울러 설명의 이해도와 관련해 판매업자는 금융소비자보호 감독규정상 설명서 작성 시 준수사항을 설명의무 취지를 벗어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자율적으로 이행할 수 있다. 다만 거래 시 소비자 행태에 대한 실증자료와 민원·분쟁 분석자료 등을 토대로 자체 설명서 작성기준을 마련해야 한다. 다음 달 중 협회별로 설명서 표준작성례를 마련해 제공할 계획이다.
금융위는 다음 달까지 가이드라인의 적시성·실효성 확보를 위해 상시 보완체계를 구축한다는 방침이다. 민간 연구기관으로 구성된 협의체가 매년 가이드라인 보완 권고안을 마련해 금융위·금감원에 제출하고 이후 금융위 옴부즈맨을 거쳐 보완된 가이드라인이 확정된다.
금융위 관계자는 "우선 온라인 판매과정에서의 효과적인 설명의무 이행방안 등을 중심으로 가이드라인 보완을 추진한다. 또 연말까지 금융거래 방법과 관련된 금융교육 강화방안을 마련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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