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일 금융당국에 따르면 금융위는 기존 가상자산 사업자에 대한 신고 유예기간은 9월 24일까지 6개월로 그 이후 별도의 유예기간은 없다고 못박았다.
올 3월 시행된 특금법에 따라 암호화폐 거래소들은 영업을 하려면 금융위 산하 금융정보분석원(FIU)에 신고해야 한다. 이를 위해선 오는 9월 24일까지 은행에서 실명을 확인할 수 있는 입출금 계좌를 발급받고 정보보호관리체계(ISMS) 인증 등을 받아야 한다.
일각에선 9월 24일까지 신고하지 않는 암호화폐 거래소가 폐쇄되더라도 금융당국이 투자자들의 보호를 위해 투자자가 해당 거래소에 갖고 있는 암호화폐를 출금하거나 다른 거래소로 이동할 수 있는 유예기간을 연장할 것이라는 관측이 나오자 이를 반박한 것이다.
금융위 측은 "9월 24일까지인 유예기간 이후 신고를 하지 않고 암호화폐 거래를 영업으로 하는 경우 5000만원 이하의 벌금이나 5년 이하의 징역에 처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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