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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산 1조원이 넘는 대형저축은행이 개인사업자에게 제공하는 신용공여 한도가 50억원에서 60억원으로 확대된다. 

금융위원회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상호저축은행법 시행령 개정안'이 20일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개정안은 오는 27일부터 시행된다.

개정안에 따르면 자산 1조원 이상 저축은행의 대출자별 신용공여 한도는 개인사업자와 법인에 대해 각각 60억원, 120억원으로 기존보다 20% 늘어난다. 단, 개인의 한도는 기존 8억원이 유지된다.

저축은행의 개별차주에 대한 신용공여 한도는 그동안 자산 규모에 상관없이 자기자본의 20% 이내에서 개인은 8억원, 개입사업자 50억원, 법인은 100억원으로 정해져 있었다. 

개정안엔 자산가격 변동으로 유가증권 투자 한도를 초과한 경우 이를 처분할 기한을 주는 규정도 담겼다. 

현재 저축은행은 주식의 경우 자기자본의 50% 이하, 해외채권은 자기자본의 5%까지만 사들일 수 있다. 투자한도를 초과한 경우엔 이를 즉시 처분해야 했다. 앞으로는 가격 변동으로 한도를 넘어서는 경우 1년 이내에 이를 처분하면 된다.

저축은행의 해산·합병 등 인가 심사기준의 법적 근거도 마련됐다. 현재 저축은행의 해산・합병 등 심사기준은 상호저축은행업감독규정에서 정하고 있지만 감사원 감사과정에서 법령의 위임이 없다는 점이 지적돼 이를 시행령 등 법령에서 규정하도록 법률이 개정된다.

앞으로 현재 감독규정에서 정하고 있던 해산・합병 등의 인가 심사기준을 시행령에서 규정하고 그동안 별도의 심사기준이 없어 타 업권의 사례 등을 감안해 운영하던 ‘자본금 감소’의 인가 심사기준을 신설해 인가 업무의 투명성과  신청인의 예측가능성을 제고할 예정이다.

이번 개정안은 개정 상호저축은행법 시행일(7월27일)에 맞춰 시행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