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300억원에 달하는 보험금이 걸린 삼성생명 즉시연금 소송의 1심 승패가 21일 가려진다.
이날(21일) 관련업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제25민사부)은 즉시연금 가입자 57명이 삼성생명을 상대로 제기한 보험금 지급 소송의 판결을 선고한다. 2018년 10월에 금융소비자연맹 주도로 가입자가 공동소송을 제기한 지 2년 9개월 만이다.
즉시연금은 가입자가 목돈을 맡기면 한 달 후부터 연금 형식으로 매달 보험금을 수령하는 상품이다. 원고 들은 즉시연금 중에서도 일정 기간 연금을 수령한 후 만기에 도달하면 원금을 환급받는 '상속만기형' 가입자들이다.
삼성생명을 비롯한 즉시연금 판매 생명보험사들은 만기형 가입자의 만기환급금 재원을 마련하기 위해 순보험료(납입보험료에서 사업비를 뺀 금액)에 공시이율을 적용한 금액에서 일부를 공제하고 연금 월액을 산출한다.
가입자들은 약관에 이러한 공제 내용이 명시돼 있지 않고 보험사의 명확한 설명도 없었다며 2017년 금융당국에 민원을 내면서 즉시연금 미지급금 분쟁이 발생했다.
금융감독원 분쟁조정위원회는 보험사에 덜 준 보험금을 지급하라고 결정했고, 금감원은 이에 따라 보험사들이 나머지 가입자들에게도 보험금을 주라고 권고했으나 삼성생명, 한화생명, 교보생명, 동양생명, 미래에셋생명, KB생명 등이 이를 거부하면서 소송전으로 이어졌다. 신한라이프와 AIA생명 등은 분조위 조정을 수용하거나 소송 중도에 자체적으로 계산한 미지급 연금액을 지급하겠다며 물러섰다.
금감원이 2018년에 파악한 즉시연금 미지급 분쟁 규모는 16만명, 8000억∼1조원이다. 이 가운데 삼성생명이 5만5000명에 4300억원으로 가장 많다. 한화생명과 교보생명은 각각 850억원과 700억원으로 파악됐다.
앞서 동양생명, 미래에셋생명, 교보생명도 소송에서 삼성생명과 비슷한 논리를 펼쳤으나 1심에서 모두 패소했다. 특히, 동양생명의 약관은 삼성생명과 내용이 거의 비슷하다.
서울중앙지방법원(민사24단독 판사 명재권)은 동양생명에 대한 소송에서 "연금 월액 산출 방법에 관한 사항은 보험사가 명시·설명해야 하는 중요한 내용에 해당한다"면서 "만기형의 경우는 (중략) 공시이율 적용이익 중 일부만이 연금 월액으로 지급되고 나머지는 만기보험금으로 적립된다는 점까지 명시·설명해야 한다"고 판시했다.
삼성생명이 이번 1심에서 패소한다고 해도 곧바로 항소할 것으로 예상된다. 앞서 패소한 3개 보험사도 항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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