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이낸스 등 해외 암호화폐 거래소가 오는 9월24일까지 FIU(금융정보분석원)에 신고를 하지 않고 내국인을 대상으로 영업하면 사이트 접속이 차단된다./사진=로이터
금융당국이 해외 암호화폐 거래소에 최후 통첩을 보냈다. 바이낸스 등 해외 암호화폐 거래소가 오는 9월24일까지 FIU(금융정보분석원)에 신고를 하지 않고 내국인을 대상으로 영업하면 사이트 접속이 차단된다.
금융위원회는 22일 김정각 금융정보분석원장 명의로 내국인을 대상으로 영업을 하고 있다고 판단되는 외국 암호화폐 사업자 27개사에 오는 9월24일까지 특정금융정보법(특금법)에 따라 신고해야 한다고 통지했다.

신고 대상인 해외 암호화폐 거래소는 한국어 서비스 지원 여부, 내국인 대상 마케팅·홍보 여부, 원화거래 또는 결제 지원 여부 등을 고려해 선정됐다.


특금법에 따르면 해외 암호화폐 거래소라도 내국인을 대상으로 영업을 하는 경우 금융정보분석원(FIU)에 신고해야 한다. 이에 신고 유예기간인 오는 9월24일까지 은행에서 실명을 확인할 수 있는 입출금 계좌와 함께 정보보호관리체계(ISMS) 인증 등을 받아야 한다. 현재까지 신고 요건 중 하나인 ISMS 인증을 획득한 해외 암호화폐 거래소는 한곳도 없다.

통지서에는 신고하지 않으면 내국인 대상 영업을 중지해야 하며 계속 영업할 경우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는 내용이 담겼다. 금융위는 이번에 통지받지 않더라도 내국인을 대상으로 영업하는 해외 암호화폐 거래소는 신고 대상인 점을 분명히 했다.

금융정보분석원은 오는 9월 25일 이후에도 해외 암호화폐 거래소가 신고를 하지 않고 계속 영업을 하는 경우 위법사실에 대해 해당 사업자들에게 통보하고 불법 영업을 할 수 없도록 사이트 접속 차단 등의 조치를 취할 예정이다. 이와 함께 검·경 등 수사 기관에 고발하고 불법 사업자 처벌을 위해 외국 FIU와의 협력, 국제 형사사법공조 등을 적극 추진할 계획이다.


금융위 관계자는 "해외 암호화폐 거래소가 미신고하는 경우 불법 영업을 할 수 없도록 사이트 접속 차단 등을 할 계획"이라며 "이 경우 이용자들은 본인 소유의 금전, 가상자산 등을 원활하게 인출하지 못할 수 있으므로 이같은 피해를 방지하기 위해 필요 시 본인 소유의 암호화폐 등을 신속히 인출하는 등의 조치를 취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