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8일 금융당국에 따르면 금감원은 최근 신한금융에 분기배당을 자제하라는 의견을 전달했다. 분기배당은 금융사 자율적으로 하지만 코로나19가 종식되지 않았고 재확산하는 상황에서 금융사가 분기배당을 하면 자본적정성이 저하될 우려가 있다는 이유에서다.
이와 함께 금융당국은 신한금융이 지난해 9월 1조2000억원 규모의 유상증자를 실시하면서 공시했던 내용을 지키라는 입장이다.
당시 신한금융은 공시에서 "코로나19 확산에 따른 국내외 경제 침체가 완화되는 시점을 판단해 다음 같은 자본정책을 시행할 예정"이라며 "신한금융의 보통주자본비율이 내부 관리 목표를 초과해 안정적인 수준을 유지할 경우 연말 적정규모의 자본 내부 유보 후 잉여 자본의 일부를 분반기 배당 또는 자기자본 취득, 소각 등에 사용해 주주환원의 방법과 시기를 다양화할 계획"이라고 했다.
이는 코로나19가 완화된 이후 국내외 경기가 회복되는 시점에 분기배당을 실시하겠다는 의도로 읽힌다. 신한금융 관계자는 "전날 실적을 발표하기 전 금감원의 이같은 우려의 뜻을 전해 들었다"며 "분기배당과 관련해 금융당국과 소통하고 있다"고 말했다.
앞서 노용훈 신한금융 재무부문 부사장(CFO)는 지난 27일 진행된 '2021년 상반기 경영실적' 컨퍼런스 콜을 통해 "6월 말 기준 배당은 중간배당이 아닌 분기배당을 계획하고 있다"며 "향후 코로나19 재확산 등 시장 상항을 면밀히 모니터링 후 매분기 이사회를 통해 신중히 결정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한편 신한금융은 올 상반기 전년 동기 대비 35.4% 늘어난 2조4438억원의 순이익을 내며 창립 이래 사상 최대 반기 실적을 냈다. 신한금융은 다음달 이사회를 열고 분기배당과 관련된 사항을 의결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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