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정보위는 지난 1년간 심의·의결을 통해 총 106건의 제재처분을 내렸다. 과징금은 12건, 과태료는 46건, 시정명령 및 시정권고는 42건이다. 부과한 과징금 액수는 총 69억7000만원이며 과태료의 경우 총 4억1000만원이다.
위반사례로는 안전조치 미흡이 44.1%(56건)로 가장 많았다. 이어 개인정보 수집·이용·제공 등 위반(18.6%), 위·수탁 관리 위반(11.0%), 고유식별정보 등 처리 위반(7.9%) 순으로 집계됐다. 위반대상별 제재비율은 공공기관이 36%(30건), 민간분야가 64%(53건)로 나타났다.
공공분야의 경우 모두 안전조치 의무위반으로 적발됐다. 27개 기관이 개인정보처리시스템 접속기록을 보관하지 않았고 19개 기관이 개인정보 취급자 간에 계정을 무단 공유했다. 이와 달리 민간분야에서는 안전조치 미흡(31.7%), 동의나 법적 근거 없는 개인정보 수집·이용·제공(18.3%), 고유식별정보 처리 위반(11.0%), 유출통지 위반(11.0%), 위·수탁 관리 위반(8.5%) 등 다양한 위반행위로 제재처분을 받았다.
개인정보위는 이번 분석결과를 바탕으로 국민의 개인정보를 안전하게 보호하고 정보주체의 권리가 실질적으로 보장될 수 있도록 조사업무를 추진한다는 방침이다. 공공기관 대상으로 접속기록 미보관, 계정무단 공유 등 반복적으로 발생하는 위반행위 근절과 재발 방지를 위한 캠페인을 시행한다. 민간의 경우에도 국민생활과 밀접하고 자주 발생하는 개인정보 침해에 대해 집중점검 및 제도개선을 지속 추진한다.
송상훈 개인정보위 조사조정국장은 “앞으로도 개인정보위는 개인정보 침해 발생 시 신속하게 조사에 착수하고 제도개선도 적극 추진해 국민의 피해를 최소화하겠다”며 “국가기관 및 지자체에서 적발된 위반행위에 대해서도 민간기관과 동일한 기준으로 과징금·과태료를 부과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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