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에 따라 요시무라 타케시 이사가 해임되고 쿠노 코이치로가 신임 대표이사로 임명됐다. 코우다 이치나리 대표이사는 중임됐다.
해당 사항은 은행업감독규정 제41조 제3항 및 은행업감독업무시행세칙 제31조 제3항에 의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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