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계 및 법조계 따르면 이 부회장은 이날 오전 10시 서울구치소를 나온다. 지난 1월18일 국정농단 파기환송심에서 실형을 선고받고 재수감된 지 207일 만이다.
이 부회장은 형기 60%를 채워 법무부 지침상 가석방 요건을 충족해 심사 명단에 이름을 올렸다. 이후 지난 9일 법무부 가석방심사위원회로부터 적격 판정을 받았고 박범계 법무부 장관이 이를 승인하면서 가석방이 이뤄지게 됐다.
재계에서는 이 부회장의 경영복귀 시점에 관심을 집중하고 있다. 가석방은 형을 면제받지 않고 구금 상태에서만 풀려나는 것이어서 특경가법상 5년간 취업할 수 없고 해외 출국 또한 자유롭지 않다.
경영에 복귀하기 위해선 별도로 법무부 특정경제사법관리위원회 심의를 거쳐 법무부 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하는데 박범계 장관은 “(취업 제한 해제를)고려하지 않았다”고 밝혔다.
하지만 최근 홍남기 경제부총리가 이 부회장 경영복귀를 박 장관에게 건의했다는 주장이 나왔다. 손경식 한국경영자총협회 회장이 지난 11일 대한상공회의소에서 열린 홍 부총리와 경제5단체장 간담회 직후 취재진과 만나 이 부회장의 취업제한 문제에 대해 “부총리가 챙기고 계시다”고 답변한 것.
홍 부총리가 박 장관에게 이 부회장이 앞으로 경제활동을 하는 데 제약이 없도록 해달라고 요청했다는 게 손 회장의 설명이다.
다만 박 장관은 “사면이나 가석방 관련해서 경제부총리는 물론이고 정부 당국자 누구로부터 어떤 요청이나 얘길 들은 바가 없다”고 선을 긋고 있다.
재계에서는 이 부회장에 대한 가석방 사유가 ‘경제 상황을 고려한’ 것인 만큼 조만간 경영복귀의 길이 열릴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박 장관도 “코로나19 장기화로 인한 국가적 경제상황과 글로벌 경제환경에 대한 고려차원에서 이 부회장이 대상에 포함됐다”고 가석방 배경을 설명한 바 있다.
재계 관계자는 “경제위기 극복에 힘을 보태기 위해선 경영활동에 제약이 없어야하는 만큼 빠른 시일 내에 취업제한 해제 등의 후속조치가 이뤄지지 않겠냐”고 언급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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