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음 달부터 비청산 장외파생상품 거래액이 70조원 이상인 금융회사는 거래상대방과 개시증거금을 교환해야 한다.
17일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9월부터 개시증거금 교환제도를 적용받는 금용회사는 72곳으로 나타났다. 지난해 말 기준 적용대상은 43곳이었는데 29곳이 더 늘어났다. 업종별로는 은행 25곳, 증권 21곳, 보험 11곳, 기타 15곳이다. 내년 9월부터 1년간 적용 예정인 금융사는 총 116개사로 집계됐다.
개시증거금은 거래상대방의 부도 등 계약불이행시 발생할 수 있는 손실을 대비해 교환하는 것을 말한다. 차액교환 방식으로 운영 중인 변동증거금과 달리 총액으로 교환해야 하고 보관기관에 예치 후 담보 재사용이 불가능하다.
매년 3·4·5월말 비청산 장외파생상품거래 명목 잔액의 평균이 기준금액 이상인 금융회사는 당해 연도 9월부터 1년간 증거금 교환대상에 해당한다.
변동증거금 교환제의 경우 다음 달부터 1년간 적용대상인 금융회사는 총 145개사다. 금융그룹 소속 금유회사는 총 115개사, 금융그룹 소속이 아닌 경우는 총 30개사다.
개시증거금이 미래 시점의 거래 상대방 부도 위험을 대비하는 장치라면 변동증거금은 하루의 위험 노출액(익스포저)을 관리하는 측면이 강하다. 금감원은 장외파생상품거래의 중앙청산소(CCP) 청산을 유도하고 시스템 리스크를 완화하기 위해 '비청산 장외파생상품거래 증거금 교환제도 가이드라인'을 2017년 3월부터 시행하고 있다.
금감원은 "개시 증거금 제도의 국내 최초 적용을 앞두고 제도의 성공적 안착을 위해 금융회사의 제도 시행과정을 면밀히 모니터링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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