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이 소액단기 전문 보험회사(미니보험) 설립을 지원하기 위해 일대일 컨설팅을 지원한다.
18일 금융당국에 따르면 이날부터 총 5일간 소액단기전문 보험회사의 설립을 지원하기 위한 일대일 컨설팅을 진행한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상황을 고려해 비대면(가상회의) 방식으로 이뤄지며 대상은 지난 5월25일부터 6월30일까지 사전 수요조사서를 제출한 10개사다.
소액단기전문보험사의 자본금 요건은 20억원으로 일반 보험회사는 자본금 50억원~300억원 규모에 해당한다. 취급 종목은 ▲생명 ▲손해(책임, 비용, 날씨, 도난, 동물, 유리) ▲제3보험(질병, 상해) 등이다. 보험기간은 1년, 계약자당 최대 보험금은 5000만원이다. 회사별 수입 보험료는 연간 500억원이다.
컨설팅에선 보험업 허가제도와 보험회사에 적용되는 재무 건전성 규제에 대한 설명자료를 사전에 교부하고 개별사를 대상으로 질의·답변을 진행한다.
금융위는 "컨설팅 종료 후에는 주요 답변 사항을 정리해 개별사에 제공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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