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성유 캠코 사장./사진=머니S DB
캠코(한국자산관리공사)는 20일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장기화로 채무상환과 회생계획 이행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법원 회생절차 진행 중 기업(이하 회생기업)의 정상화를 돕기 위한 제도 개선 방안을 마련해 시행한다고 밝혔다.
회생기업이란 채무자 회생·파산에 관한 법률'에 따라 법원 회생절차가 진행 중인 기업을 말한다.

이번 제도 개선은 지난달 '한국자산관리공사 설립 등에 관한 법률' 개정에 이어 캠코가 코로나19로 어려움이 가중된 회생기업의 재무 부담과 절차 부담을 덜어 실질적 기업 재기 지원 역할을 강화하기 위해 추진됐다.


캠코는 이번 개선방안을 통해 ▲매출감소 기업에 대한 채무조정 확대 ▲채무조정 약정기간 연장 ▲회생계획안 동의 기준 완화 등과 함께 공장과 같은 영업 기반을 유지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

구체적으로는 코로나19로 인한 매출 감소 등으로 채무상환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회생기업에 대해서는 재무상태와 회생계획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이자율을 낮출 수 있도록 허용하는 조항을 신설했다.


또 회생계획안에 따라 일률적으로 적용하던 채무 상환 기간(최장 10년)을, 상환 기간 50% 이상을 넘긴 기업에 대해서는 최대 5년 연장할 수 있도록 한다.


직전 연도 총부채가 총자산의 1.5배 이상인 기업에 대해서도 회생계획안에 동의할 수 있도록 기준을 완화하고 재무상태 등을 고려하여 회생계획 상 이자 부담도 완화할 예정이다.

이와 함께 경영정상화 가능성이 높은 회생기업에 신규 운전자금을 지원하는 DIP 금융, S&LB(자산매입 후 임대 프로그램) 등 캠코의 다양한 기업지원 프로그램을 연계 지원할 수 있도록 명문화할 계획이다. S&LB이란 일시적 유동성 위기를 겪고 있는 기업의 영업기반인 공장ㆍ사옥을 캠코가 매입한 뒤 해당기업에 재임대 후 우선매수권을 부여하는 제도를 말한다.

김귀수 캠코 기업지원본부장은 “이번 개선방안을 통해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회생기업의 조속한 경영정상화에 기여할 수 있기를 바란다”며 “앞으로도 캠코는 회생기업 경영정상화에 실질적인 도움이 될 수 있도록 회생기업 입장에서 탄력적으로 지원 제도를 운영해 갈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