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협중앙회 본관 전경
신규 주택담보대출 전면 중단을 결정한 농협은행에 이어 농협중앙회도 오는 23일부터 택담보대출 DSR(총부태원리금상환비율) 한도를 하향 조정하고 집단대출 신규 승인을 중단하는 등 대출 규제 수위를 높인다. 이에 따라 현재 60%였던 주택담보대출 DSR 한도는 40~50%로 낮아질 전망이다.
20일 농협중앙회에 따르면 농협중앙회는 8월23일부터 주담대 DSR 한도를 60%에서 4~50%로 낮추고 집단대출 신규 승인을 전면 중단하기로 했다. 상반기 가계대출이 급증함에 따른 강경 조치로 해석된다.

이날 열린 금융위원회 긴급 소집회의에서 농협은행과 농협중앙회는 자체적으로 세부계획을 제출했으며 금융위와 협의 끝에 결정됐다고 밝혔다.


농협중앙회가 제출한 세부계획은 현행 주택담보대출의 DSR 60%를 낮추는 것과 신규 집단대출 승인을 중단한다는 것이다. 농협중앙회 관계자에 따르면 "상반기부터 가계부채가 많이 늘어 결정한 것"이라며 "신규 대출 중단은 과거에도 있었다"며 갑작스러운 결정은 아니었다고 설명했다.

실제 농협중앙회는 올해 1~7월까지 10조1900억원의 가계대출이 증가했다. 이는 전 금융권 가계대출 금액 78조8000억원의 12.9%에 해당하는 수치다.

앞서 농협은행은 8월24일부터 11월30일까지 가계 담보대출 취급을 중단하기로 했다. 부동산담보대출과 함께 토지와 임야, 비주택 관련 대출, 신규 전세대출, 비대면 담보대출, 단체승인 대출(아파트 집단대출)도 금지했다. 여기에 부동산을 담보로 한 긴급 생계자금 대출과 신용대출은 제외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