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지원금(재난지원금)이 추석 전 지급될 예정이다. 1인당 25만원이 지급돼 4인 가구라면 총 100만원을 받게 된다.
26일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이날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제44차 비상경제 중앙대책본부회의를 주재하고 이같은 내용을 상정했다. 추석 전 지급을 개시할 예정이다.
국민지원금 지급 대상은 가구소득 하위 80% 이하인 가구의 구성원을 기본으로 한다. 단 1인 가구와 맞벌이 가구에는 특례 기준이 적용된다. 이에 전체 가구의 약 88%가량에 해당되는 가구의 구성원들이 재난지원금을 받는다.
소득 기준은 지난 6월분 가구별 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 합산액으로 구분된다. 4인 가구 기준으로 직장 가입자는 30만8300원 이하, 지역 가입자는 34만2000원 이하면 지원금을 받는다.
맞벌이 가구는 가구원이 한 명 더 있는 것으로 계산해 지급 여부를 따진다. 가구 내 소득원이 2명 이상이면 맞벌이 가구로 인정된다. 부부뿐 아니라 부모 중 한 명과 성인 자녀가 소득이 있는 경우도 맞벌이 가구 특례를 적용받는다는 뜻이다.
1인 가구는 연 소득 5000만원 이하에 지급한다. 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 기준으로 환산할 시 직장인 가입자 14만3900원 이하, 지역 가입자는 13만6300원 이하면 받을 수 있다.
다만 이런 기준에 부합하더라도 가구 구성원의 지난해 재산세 과세표준 합계액이 9억원을 초과하거나, 작년 금융소득(이자·배당 포함) 합계액이 2000만원을 초과하면 지원금을 받을 수 없다. 부부 공동명의라면 부부 각각의 과세표준 합계 기준으로 9억원이 적용된다.
지급 방식은 온·오프라인 신청을 통해 신용·체크카드, 선불카드, 지역사랑상품권 가운데 원하는 방식을 선택해 받으면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