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비상장 기업이 기업인수목적회사(SPAC, 이하 스팩)와 합병 상장한 뒤에도 기업 법인격(업력)을 이어갈 수 있게 된다.
지난 26일 한국거래소는 스팩합병 추진 기업이 법인격 소멸로 겪는 영업상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 스팩합병 절차와 관련해 개선 방안을 마련했다고 밝혔다.
스팩은 비상장기업의 인수합병을 목적으로 하는 서류상 회사다. 합병 시 스팩의 법인격이 존속되고 비상장기업의 법인격이 소멸되면서 스팩에 흡수된다. 그동안 스팩이 소멸하고 비상장기업이 존속되는 반대의 방식은 허용되지 않았다.
이 때문에 소멸되는 비상장기업의 경우 불필요한 업무가 발생하고 비즈니스상 차질을 초래한다는 지적이 나왔다. 관공서, 매출처, 협력사, 금융기관 등에 등록된 기존 법인격을 스팩 법인격으로 변경·재등록해야 하고 일부 공급사업의 경우 법인변경 절차 진행 기간에 입찰 참여가 중단돼 영업 차질도 발생했다.
이같은 불편함을 해소하기 위해 스팩 소멸방식 합병을 허용키로 했다. 기존 비상장 기업은 존속 법인으로 남아 법인격을 그대로 승계하고 스팩이 소멸하는 방식이다. 합병추진기업은 기존 스팩 존속방식과 스팩 소멸방식 중 자유롭게 선택할 수 있다.
합병추진기업에 대한 상장심사와 합병 후 법인의 공시 등 투자자 보호 등과 관련한 제반 제도의 운영은 기존과 동일하다.
스팩 소멸합병도 법인세 면제대상이 되는 적격합병 범위에 포함된다. 기획재정부는 지난달 26일 적격합병 범위에 스팩 소멸방식도 포함되도록 하는 세제 개편안을 발표했다. 정부의 세제 개선 입법이 완료되는 시기에 맞춰 개정 상장 규정도 시행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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