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승범 금융위원장 후보자는 27일 암호화폐(가상자산) 거래소 신고 기한 연장에 대한 질문에 "이용자 피해가 더 느는 걸 방지하는 차원에서 일정을 지키는게 맞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고 후보자는 이날 오전 국회 정무위원회 인사청문회에서 '1년 6개월이라는 신고기한이 충분하다고 생각하나'라는 윤재옥 국민의힘 의원의 질의에 "1년 6개월시간이 있었기때문에 신고 기한을 또 연장하게되면 이용자 피해 보호하는 측면이 있을 수도 있지만 오히려 이용자 피해가 더 커지는 상황이 우려될수 있다"고 말했다.
고 후보자는 앞서 25일 국회 정무위원회에 제출한 인사청문회 서면 답변서를 통해서도 거래소 신고기한을 당초 일정대로 유지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의견을 밝힌 바 있다.
암호화폐 사업자는 특정금융정보법(특금법)에 따라 오는 9월 24일까지 ▲실명확인 입출금 계정 발급 확인서(실명 계좌) ▲정보보호 관리체계(ISMS) 인증 등의 요건을 갖춰 금융위 산하 금융정보분석원(FIU)에 신고해야 한다.
이에 윤 의원은 "63개 거래소 중에 신고완료된 업체가 1개고 ISMS을 신청하는 기업은 18개"라며 "그럼 24개는 ISMS 인증받는데 3~6개월이 걸리는 만큼 폐업하게 된다"고 지적했다.
이에 고 후보자는 "업계 이야기는 의원님 지적대로 들어보도록 하겠다"고 답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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