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우리금융

해외금리연계형 파생결합상품(DLF) 사태로 중징계를 받은 손태승 우리금융지주 회장이 징계에 불복해 제기한 행정소송에서 승소했다.

 

서울행정법원 행정11부(강우찬 부장판사)는 27일 오후 1시 50분 손 회장이 금감원의 중징계를 취소해달라며 낸 소송의 1심 판결에서 손 회장의 손을 들어줬다.


금감원은 지난해 2월 DLF 불완전판매가 경영진의 내부통제 부실로 조성됐다는 판단에 손 회장에게 '문책 경고(중징계)'를 부과했다. 손 회장은 이에 불복해 사울 행정법원에 소송을 제기했다.


재판부는 이날 손 회장 등을 징계하기 위해 금감원이 제시한 사유 5가지 중 4가지는 인정할 수 없다고 보고 징계를 취소해야 한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현행법상 내부통제기준 마련의무 위반이 아닌 내부통제기준 준수의무 위반을 이유로 금융회사나 임직원에 대해 제재할 법적 근거가 없다"고 했다.


또 "금감원이 법리를 오해해 법령상 허용된 범위를 벗어나 처분사유를 구성한 탓에 대부분의 처분사유가 인정되지 않게 됐다"며 "처분사유의 한도 안에서 원고들에게 상응하는 수준의 제재 관련 재량권을 다시 행사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날 1심 행정소송에서 패소한 금감원은 "사법부의 판결을 존중한다"며 즉시 판결문을 검토한 후 항소 여부를 결정할 것이라고 밝혔다.

 

금감원 측은 "우리은행의 파생결합펀드(DLF) 판매 관련 제재처분 취소소송에 대한 사법부의 1심 판결을 존중한다"며 "판결문이 입수되는 대로 내부통제기준 마련의무 판단기준 등 세부 내용을 면밀하게 분석해 항소 여부를 결정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한편, 우리은행은 선고 후 "그동안 고객 피해 회복이 가장 시급하다는 판단 하에 금감원 분쟁조정안을 즉각 수용했다"며 "대다수 고객 보상을 완료하는 등 신뢰회복 방안을 성실히 추진했다"고 말했다. 이어 "앞으로도 철저한 내부통제와 금융소비자 보호를 위한 정책에 적극 협조하겠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