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태승 우리금융지주 회장이 제기한 'DLF 중징계' 행정소송에서 패소한 금융감독원이 판결문을 검토한 후 항소 여부를 결정할 방침이라고 밝혔다./사진=머니S
손태승 우리금융지주 회장이 제기한 'DLF 중징계' 행정소송에서 패소한 금융감독원이 판결문을 검토한 후 항소 여부를 결정할 것이라고 밝혔다.
서울행정법원 행정11부(부장판사 강우찬)는 27일 손태승 회장 등 2명이 금감원을 상대로 "문책경고를 취소해달라"고 낸 소송에서 원고 승소로 판결했다.

금감원 측은 "우리은행의 파생결합펀드(DLF) 판매 관련 제재처분 취소소송에 대한 사법부의 1심 판결을 존중한다"고 말했다.


이어 "판결문이 입수되는 대로 내부통제기준 마련의무 판단기준 등 세부 내용을 면밀하게 분석해 항소 여부를 결정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