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6일부터 '코로나 상생 국민지원금' 신청·지급이 시작된 가운데 정부, 카드사 등을 사칭한 스미싱이 증가할 것으로 우려돼 각별한 주의가 요구되고 있다.
7일 행정안전부에 따르면 ‘코로나 상생 국민지원금’ 신청·지급 시기와 맞물려 국민지원금 지급대상·금액 안내, 카드 사용 승인, 지원금 충전 등의 내용으로 정부·카드사를 사칭한 스미싱이 증가할 것으로 우려되고 있다.
스미싱 문자는 '국민지원금 신청 대상자'라는 문구로 서민을 현혹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여기에 사기범들은 URL(인터넷주소)을 미끼로 던져 클릭을 유도하는 수법을 사용했다.
행정안전부에 따르면 스미싱 문자는 "귀하는 국민지원금 대상자입니다", "지원금 신청이 접수되었습니다" 등의 문구와 함께 인터넷주소를 기입하는 경우가 많았다. 주소를 누를 경우 핸드폰에 악성앱이 설치되거나 개인·금융정보가 탈취되는 방식이다.
이에 행정안전부는 의심 문자로 생각될 경우 클릭하지 말고 바로 삭제하거나, 문자를 열람했다면 문자 내 인터넷주소(URL) 클릭에 신중할 것을 당부했다.
행정안전부는 "정부는 각 통신사 명의로 ‘스미싱 피해예방 문자를 순차 발송’하는 등 다양한 창구를 활용해 스미싱에 대한 이용자의 경각심을 높이고자 한다"며 "24시간 모니터링을 실시하고, 신고·접수된 스미싱 정보를 분석해 악성앱 유포지를 즉시 차단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코로나 상생 국민지원금은 올해 6월분 건강보험료를 기준으로 소득 하위 80%에 해당하는 가구가 지원 대상이다. 다만 1인 가구와 맞벌이 가구에는 우대 기준이 적용돼 전 국민의 88%가 국민지원금을 받는다. 지급 대상 여부가 궁금하다면 카드사 홈페이지·건강보험공단 홈페이지 등에서 조회할 수 있다.
지급규모는 1인당 25만원으로 4인 가구라면 총 100만원을 받을 수 있다. 지급 수단은 신용카드, 체크카드, 선불카드, 지역사랑상품권 가운데 고를 수 있으며, 사용 대상 업종은 각 지자체별 지역사랑상품권 가맹점이다.
신청 첫 주인 오늘 10일까지는 출생연도 끝자리에 따라 요일제를 적용한다. 출생 연도 끝자리가 ▲1·6인 경우 월요일 ▲2·7이면 화요일 ▲3·8이면 수요일 ▲4·9면 목요일 ▲5·0이면 금요일에 조회·신청할 수 있다. 주말엔 요일제가 해제돼 누구나 신청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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