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일 금융권에 따르면 코빗은 신한은행으로부터 실명확인 입출금계정 발급서를 받았다. 신한은행 관계자는 "전날(7일) 코빗에 실명확인 입출금계정 확인서를 발급했다"며 "계약연장은 오는 24일까지 연장한 계약을 기반으로 추후에 진행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NH농협은행도 암호화폐 거래소인 빗썸, 코인원과 실명확인 입출금계정 발급 계약을 연장키로 했다. 농협은행은 지난 7일 거래소들과 재계약을 진행한 뒤 확인서를 발급할 예정이다.
이로써 업비트·빗썸·코인원·코빗 등 4대 암호화폐 거래소가 금융당국에 가상자산 사업자 신고서를 무사히 제출할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된다.
암호화폐 거래소들은 영업을 하려면 올 3월 시행된 특금법에 따라 금융위원회 산하 금융정보분석원(FIU)에 신고해야 한다. 이를 위해선 오는 9월 24일까지 은행에서 실명을 확인할 수 있는 입출금 계좌와 정보보호관리체계(ISMS) 인증 등을 받아야 한다. FIU에 신고를 하지 않으면 사실상 문을 닫아야 한다.
그동안 케이뱅크와 실명확인 입출금계좌 계약을 확정하고 금융당국에 신고를 마친 곳은 업비트가 유일했다.
앞서 고승범 금융위원장은 지난달 암호화폐 거래소의 신고기한 연장과 관련해 "이용자 피해가 더 늘어나는 것을 방지하는 차원에서 일정을 지키는게 맞다고 생각한다"며 "1년 6개월시간이 있었기때문에 신고 기한을 또 연장하게 되면 이용자 피해 보호하는 측면이 있을 수도 있지만 오히려 이용자 피해가 더 커지는 상황이 우려될수 있다"고 말한 바 있다.
그동안 은행들이 암호화폐 거래소를 상대로 실명확인 입출금계정 발급이 늦어진 것은 해당 거래소에 자금세탁방지를 위한 '트래블룰' 시스템 구축을 요구해서다. 트래블 룰은 가상자산 사업자 간 암호화폐를 거래할 때 보내는 사람과 받는 사람의 정보를 모두 파악하도록 해 자금세탁을 방지하는 것을 말한다.
암호화폐 거래소들은 금융위 신고를 위한 마지막 과정을 통과한 만큼 최대한 빠른 시일 안에 FIU에 신고서를 제출할 것으로 전망된다.
금융감독원 측은 "암호화폐 거래소 신고기한인 24일까지 얼마 남지 않아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며 "이용자들은 암호화페 거래소의 폐업·영업중단 등에 따른 피해가 발생되지 않도록 암호화폐 거래소의 신고여부, 폐업·영업중단 공지 등을 주기적으로 확인하고 필요한 경우 사전에 예치금·암호화폐를 인출하는 등 선제적인 조치를 취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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