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권사 입장에서도 고객 유치를 위해 적극적으로 나서는 모양새다. ISA(신탁형, 일임형, 중개형 중 선택)는 전 금융기관(은행 포함)을 통틀어 1계좌만 개설이 가능해 유치 경쟁이 치열할 수밖에 없고 투자자들은 이러한 환경에서 본인에게 유리한 금융회사를 선택할 수 있게 됐다.
지금부터 2023년 적용되는 과세 체계에 대해 알아보고 새로 개정된 내용을 포함해 중개형 ISA를 어떻게 활용하면 좋을지 말해보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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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부터 금융투자소득세 적용━
올해 2월 금융투자소득세를 신설하는 내용이 포함된 소득세법 개정안이 시행되는 것으로 최종 결정됐다. 국내주식 양도소득, 비상장 채권 양도소득, 국내주식형 펀드 이익 등을 합산해 5000만원을 초과하는 소득이 발생했을 경우 지방소득세 포함 22%의 양도소득세가 발생하게 된다.
하지만 신설된 소득세에 의해 실제 세금을 납부하게 될 투자자는 5% 이내일 것이라는 분석도 있다. 국내주식 직접투자나 국내주식형 펀드를 통해 연간 10% 수익을 달성한다 해도 5억원 이상을 투자해야 과세 대상이 되기 때문이다. 갑작스럽게 한 해에 많은 금융투자소득이 발생해도 최근 5년 내 누적 손실이 발생했다면 이를 상계시킬 수 있기 때문에 실제 과세 대상이 될 투자자 수는 많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이는 지금 당장의 계산으로 나온 숫자일 뿐이다. 화폐의 가치는 자연스럽게 떨어지고 물가는 오르기 때문에 시간이 지날수록 실질적인 과세 대상 투자자는 늘어날 수밖에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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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법 개정으로 중개형 ISA 혜택 증가━
2016년 도입된 ISA는 200만원까지 비과세를 적용받을 수 있다. 비과세 한도를 초과하는 금액에 대해서는 9.9% 세율로 분리과세 된다. 이와 함께 계좌 내 다양한 금융상품의 이익과 손실을 합쳐 손익통산 후 과세하기 때문에 실질적인 과세 부담을 낮출 수 있어 괜찮은 절세 혜택 상품이었다. 다만 기존에는 가입 시 조건에 맞는 낮은 수준의 소득을 증빙해야 가입할 수 있었기 때문에 이용할 수 있는 대상자 자체가 적었다.
이후 올해 초 만 19세 이상 국내 거주자는 누구나 가입할 수 있게 됐고 세금 혜택을 받기 위한 의무가입기간도 5년에서 3년으로 줄었으며 만기 또한 연장이 가능하게 됐다. 추가로 ISA는 연간 2000만원 한도로 최대 1억원까지 투자가 가능해졌는데 납입 한도의 이월 투자가 가능해지면서 사실상 만기 없는 세제 혜택 통장으로 바뀌었다. 의무가입기간 3년이 있지만 해지 불가능한 것이 아니며 가입기간 동안 받은 세제 혜택을 돌려주면 그만이다. 게다가 납입한도 이월이 가능해 일단 계좌를 만들고 1원만 입금해 놓으면 의무가입기간은 흐르고 투자한도는 매년 2000만원씩 늘어나게 된다.
기존 신탁형, 일임형에서 추가로 증개형 ISA가 신설돼 이제 ISA에서도 국내주식에 대한 직접투자가 가능해졌다. 중개형 ISA 내 모든 상품의 손익을 합산해 과세하기 때문에 국내주식 투자에서 손실이 발생했을 때 다른 금융상품의 이익 과표를 상계, 실질적인 세부담을 줄일 수 있다. 2023년부터는 금융투자소득세 적용이 예고된 만큼 이런 이유로 올해 상반기부터 미리 준비한 투자자들 또한 많다.
결정적으로 올해 7월26일 세법 개정안이 발표되면서 중개형 ISA에서 투자하는 국내주식, 국내 주식형 펀드(공모형)의 경우 2023년부터 전부 비과세 혜택을 적용 받을 수 있게 됐다. 2023년부터 적용될 금융투자소득세에 맞춰 혜택을 추가한 것으로 중개형 ISA 개설 붐을 일으키는 원인이 됐다. 일단 개설해 놓고 1원만 입금하면 금융투자소득세 과세가 예고된 2023년부터는 6000만원까지 국내주식형 자산에 비과세 투자가 가능하다.
중개형 ISA는 가입 조건이 따로 없고 국내주식형뿐만 아니라 다른 금융상품에도 저율 분리과세를 적용하기 때문에 누구나 활용 가능성이 있는 계좌다. 물론 일부 투자자는 당장 목돈을 투자할 여력이 없다고 생각해 관심이 없을 수도 있다. 일반 계좌에서 국내주식형 자산에 투자해도 얼마든지 비과세를 적용받을 수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이다.
하지만 이는 옳지 못한 선택이다. 하루라도 빨리 가입해 계속해서 비과세 투자 한도를 늘려 놓아야 한다. 연간 2000만원 한도로 최대 1억원까지 투자가능하지만 이는 입금액 기준일 뿐이다. ISA에서 발생한 이익은 투자 한도에 포함되지 않는다. 따라서 꾸준하게 중개형 ISA에서 수익금을 쌓는 것은 국내주식형 자산 비과세 투자 한도와 금융상품 저율 분리과세 한도를 늘리는 일이다. 단 출금을 할 경우에는 납입 한도가 다시 늘어나지 않기 때문에 가능하면 출금을 자제하고 세제 혜택 자산을 늘려가는 것이 좋다.
서민형 가입 조건이 맞지 않아 일반형으로 가입한 후 뒤늦게 조건을 충족하게 됐다면 서민형 ISA를 다시 만드는 것이 좋다. 한번 서민형으로 만들어 놓으면 나중에 소득 요건이 바뀐다 해도 계속 서민형 ISA를 유지할 수 있어 보다 유리한 투자가 가능하다.
의무가입기간인 3년 이내에 자금 출금이 예상되는 투자자는 현시점에서 일단 개설을 하고 1원이라도 입금해 놓는 것을 추천한다. 당장은 투자 여력이 없을지라도 투자 한도가 매년 2000만원씩 증가하고 의무가입기간도 지나가기 때문에 추후 여력이 생겼을 때 세제 혜택을 바탕으로 한 투자자금 규모나 투자 기간을 탄력적으로 결정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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