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머니S DB
금융당국은 15일 '독립금융상품자문업' 등록 관련 온라인 설명회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오는 25일부터 적용되는 금융소비자보호법(금소법) 시행에 앞서 독립금융상품자문업 등록 희망법인의 이해를 돕기 위해 제도의 취지, 등록 요건 및 절차 등을 설명하기 위한 자리다.
금융당국은 25일부터 금융상품자문업을 영위하려면 독립성을 확보해 당국에 신청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등록 신청 접수는 25일부터이며 신청서 접수 이후 2개월 이내에 등록 여부 결과가 통지된다.

또 투자성 상품을 취급하려면 자기자본금 2억5000만원을 갖춰야 등록이 가능하며 예금성·대출성·보장성 상품 취급에는 자기자본금액은 각 1억원이다.


독립상품자문업 제도란 금융상품판매업자와 이해관계를 갖지 않으면서 계속적 또는 반복적인 방법으로 예금성, 대출성, 투자성, 보장성 상품에 금융상품의 가치 또는 취득과 처분결정에 관한 자문에 응하는 것을 말한다.

이전 제도와 다른 점은 인력요건, 자기자본요건, 사회적 신용, 임원 결격사유 등에서 현행 '자본시장법'상 (비독립)투자자문업자의 등록요건과 유사하지만 판매업 경영금지에서 독립성이 필요하다는 점이다.

금융위는 신청서 접수 이후 2개월 이내에 등록 여부 결정 결과 및 이유를 신청인에게 문서로 통보한다. 등록 절차·요건 등에 대한 '독립금융상품자문업 등록 심사 매뉴얼'은 금융위·금감원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