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이 이진국 전 하나금융투자 대표의 선행매매 의혹과 관련해 하나금융투자 본사를 압수수색했다.
금융·증권범죄수사협력단(협력단)은 30일 오전 서울 여의도 하나금투 본사 사무실과 이 전 대표의 주거지에 수사관을 보내 선행 매매 의혹 관련 자료를 확보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하나금투 본사에서는 이 전 대표가 퇴임 후 쓰고 있는 사무실을 중심으로 압수수색이 이뤄지고 있다.
앞서 금융감독원은 지난해 하나금투 종합검사에서 이 전 대표의 선행매매 정황을 포착해 지난 1월 검찰에 수사를 의뢰했다.
당시 금감원은 하나금투 운용 담당 직원이 3년 동안(2017~2019년) 관리한 이 전 대표 명의 증권계좌에서 미공개 내부 정보를 이용한 것으로 의심되는 거래를 발견한 것으로 전해졌다. 코스닥 상장사 관련 하나금투의 기업분석 보고서가 시중에 배포되기 전 해당 주식을 사들인 정황 등이 포착된 것이다.
이 전 대표는 "금감원으로부터 지적된 증권 계좌는 법령 및 내부통제규정에 따라 회사에 신고된 대표이사 본인 명의의 증권계좌"라며 "하나금융투자 대표로서 챙겨야 하는 각종 회의 및 행사 등 주요 현안들로 인해 직원에게 해당 계좌를 맡기게 되었을 뿐"이라고 부인했다.
자본시장법 제54조(직무관련 정보의 이용 금지)에 따르면 금융투자회사 임직원은 직무상 알게 된 정보나 외부에 공개되지 않은 정보를 정당한 사유 없이 자기 또는 제3자의 이익을 위해 이용해서는 안 된다. 이를 위반할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을 받을 수 있다.
남부지검 산하 협력단은 시세조종 등 자본시장의 불공정거래와 각종 금융‧증권범죄에 대응하기 위해 지난 9월1일 구성됐다. 추미애 전 법무부 장관이 증권범죄합동수사단(합수단)을 폐지한 지 약 1년 반 만이다.
첫번째 사건으로 하나금투 선행매매 의혹을 맡은 협력단은 검찰수사관과 특별사법경찰, 유관기관 전문인력으로 꾸려진 수사팀을 중심으로 직접 수사를 진행할 계획이다.
<저작권자 © ‘존중받는 개인, 부강한 대한민국’ 시대,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