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자금융거래법(전금법)에 따라 전자금융업자로 등록하지 않고 상품권 판매업, 선불거래업을 영위하는 것으로 의심되는 업체가 58곳인 것으로 나타났다. '제2의 머지사태'를 막기 위해서는 금융당국의 실효성 있는 방지 대책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5일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전재수(더불어민주당·부산 북구·강서구갑) 의원이 금융감독원으로부터 제출받은 '머지포인트 사태 이후 실태조사'에 따르면 전자금융거래법(전금법)에 따라 등록하지 않고 상품권 판매업 또는 선불거래업을 영위하는 것으로 의심되는 업체는 58곳으로 나타났다.
이번 실태조사는 머지플러스 유사 사례 재발 방지를 위해 시행됐다. 전금법에 따르면 ▲2개 이상의 업종에서 사용할 수 있는 선불전자지급수단을 발행하고 ▲발행 잔액이 30억을 넘는 업체는 전자금융업자로 등록해야 한다.
실태조사 결과 금융감독원은 주요 이커머스를 통한 상품권 판매회사와 신용카드사와 제휴된 회사 58개사를 파악했고 전자금융업자 등록 필요 여부를 확인하기 위한 자료 제출을 요청했다.
머지포인트는 전국 2만개 제휴 가맹점에서 '20% 할인 서비스'를 제공해 입소문을 탔다. 그러다 지난 8월11일 운영사 머지플러스가 포인트 가능 사용매장을 축소한다는 공지를 올리면서 논란이 시작됐다. 금융당국이 머지포인트가 전자금융업자에 해당하지만 수년간 이를 지키지 않고 무허가 영업을 했다고 지적했기 때문이다. 논란이 이어지자 머지플러스는 전금법 등록절차를 끝내고 올해 4분기 내 서비스를 정상화 시킨다는 계획을 밝혔다.
'머지사태'는 현재 진행형이다. 머지포인트 사태 피해자들의 법률대리를 담당하는 법무법인 정의에 따르면 지난달 24일 피해자 148명은 서울경찰청에 권남희 머지플러스 대표, 권보군 최고운영책임자 등을 사기죄로 고소했다. 피해금액은 2억원 규모로 고소인들이 지출한 머지머니, 구독서비스 구매 비용이 포함됐다.
전재수 의원은 "머지포인트 사태는 복잡한 규제의 사각지대를 교묘하게 이용하다 발생한 것"이라며 "제2의 머지포인트 사태를 방지하기 위해 58개사에 대한 금융당국의 면밀한 조사와 더불어 실효성 있는 재발 방지 대책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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