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부터 지배구조보고서 제출 대상이 자산총액 1조원 이상 기업으로 확대된다.
6일 한국거래소는 개정된 상법을 반영하고 기업지배구조 보고서 대상 확대 및 불성실공시 제재 합리화 등의 내용을 담은 공시규정 및 시행세칙 개정을 예고했다. 거래소는 향후 이해관계자, 투자자 대상 의견 수렴과 금융위원회 승인을 거쳐 오는 12월부터 시행할 예정이다.
먼저 배당기준일과 결산일 분리가 가능해진 상법 개정안을 반영해 필요 공시항목을 신설했다. 배당기준일 결정은 상장법인의 수시공시 사항으로 추가했다. 기존 주식배당 결정 공시의 경우 신고시한을 '사업연도말 10일전'에서 '기준일 10일전'으로 변경했다.
올초 금융위원회의 결정에 맞춰 기업지배구조보고서 제출대상을 확대할 예정이다. 현행 자산총액 2조원 이상 법인에서 내년부터 1조원이상으로 변경된다.
제출기한은 상장법인의 결산월에 따라 달랐지만 앞으로는 매년 5월31일로 일원화했다. 영문 기업지배구조보고서는 국문공시 제출 이후 기존 1주일 이내에서 3개월로 연장한다.
불성실공시 제재 기준도 유가증권(코스피) 시장과 코스닥 시장의 특성에 맞춰 상호보완했다.
코스피의 경우 공시위반 내용의 경중에 따라 벌점 가중, 감경 기준을 사유별 ±1점에서 ±0.5∼2점으로 체계화하고 주의조치 등 사후관리 기능을 강화했다.
코스닥은 공시위원회 심의 생략기준을 경미한 위반(중요성) 및 경미한 과실(동기) 전체 항목으로 확대하고 불성실공시법인 지정유예 확대 및 해당 법인에 대한 내부통제 제정·공표를 의무로 지정했다.
코스닥은 소규모 단일판매·공급계약 관련 공시면제 근거를 새로 마련하고 분반기 매출액 일정금액 미달사실(별도재무제표상 분기 3억원 또는 반기 7억원 미달)의 수시공시 의무를 신설했다.
코스닥, 코넥스 시장은 전환사채 등 주권 관련 사채권과 관련해 시가상승에 따른 상향 조정의 경우에도 신고사항으로 포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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