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A씨는 좋아하는 아이돌 굿즈를 사고 싶었으나 돈이 부족해 결국 SNS(소셜네트워크서비스)를 통한 '대리입금'에 손을 뻗었다. 최소 2만원, 많게는 10만원씩 여러명에게 돈을 빌렸다. 하지만 기쁨도 잠시, 상환을 못해 돌려막기를 하다 결국 이자 포함 400만원을 변제해야만 했다.
청소년에게 돈을 빌려주고 수고비 명목으로 이자를 챙기는 '대리입금'(댈입)이 성행하고 있지만 피해실태 조사가 미흡하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8일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김병욱(더불어민주당·경기 성남시 분당구을) 의원이 금융감독원으로부터 제출받은 '대리입금 광고 제보 및 피해현황'에 따르면 금감원이 자료를 수집하기 시작한 2019년 6월부터 올해 8월까지 대리입금 광고는 5748건으로 집계됐으며 이 기간 피해신고는 5건에 불과했다.
대리입금이란 청소년을 대상으로 트위터나 유튜브 등 SNS 등을 통해 아이돌 상품이나 게임 아이템 등을 살 돈을 빌려주고 수고비(이자)와 지각비(연체료)를 받는 행위다. 대신 입금하고 대가를 챙긴다는 의미로 사용되며 청소년들은 '댈입'이라고 부르기도 한다.
대리입금 업자들은 같은 지인이나 친구처럼 접근해 경계심을 풀면서 청소년을 유인해 주로 10만원 내외의 소액을 짧은 기간 동안 빌려준다. 하지만 수고비 명목의 이자가 20%에서 많게는 50%에 이르거나 시간 당 1000원부터 1만원에 이르는 지각비도 받는 것으로 알려졌다. 피해자가 경제 관념이 정립되지 않은 청소년층에 집중돼 있다는 점에서 우려되고 있다.
금융감독원은 2019년 6월부터 대리입금 광고 수집을 하고 지난 해 7월 이후 생활지도 강화, 교육 동영상 제작 등 노력하고 있지만 정작 청소년 대상 대리입금 실태조사는 전무한 상태라는 지적도 나온다.
김 의원은 "대리입금 문제는 주된 피해자가 금융지식이나 법률에 취약한 청소년이라는 점에서 사회적 문제가 될 수 있는 만큼 실태조사는 필수적인데 실태조사가 어렵다는 건 금감원의 의지의 문제"라고 지적했다.
이어 "초단기로 빌려줘 고금리를 받는 만큼 연으로 환산하면 2~3000%에 달하는 초고금리 사채인 만큼 청소년들이 불법사금융으로부터 보호받을 수 있도록 금융당국이 적극적으로 교육부와 협의해 힘써야 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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