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18일) 5대 은행을 비롯해 국내 은행들이 온라인으로 한자리에 모여 전세자금 관리방안을 논의한다. 사진은 지난 17일 서울 시내 한 은행에 대출 관련 안내문이 붙어있는 모습./사진=뉴스1
KB국민·신한·하나·우리·NH농협 등 5대 은행이 전세자금대출을 갱신하는 경우 한도를 '임차보증금(전셋값) 증액 범위 이내'로 내주기로 했다. 오늘(18일) 5대 은행을 비롯해 국내 은행들이 온라인으로 한자리에 모이는만큼 이같은 전세자금 관리방안이 전 은행권으로 확산될지 관심이 쏠린다.
18일 금융권에 따르면 5대 은행은 이번에 금융당국과 합의한 전세대출 관리 방안을 모든 은행권으로 확대하는 방안을 논의하기 위해 이날 지방은행을 비롯한 전 은행권 실무진과 비대면 회의를 열고 협의할 계획이다.

앞서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은 지난 15일 5대 은행의 가계대출 담당 실무자들과 한자리에 모여 전세대출 재개에 따른 관리 방안을 논의한 뒤 새로운 관리 방안을 내놓았다. 해당 방안은 오는 27일부터 시행된다.


우선 은행들은 대출자가 전세계약을 갱신할 경우 전세대출을 전셋값 증액 범위 안에서 대출 한도를 내주기로 했다. 전셋값이 오른만큼만 전세대출을 집행한다는 계획이다. 이러한 방안은 국민은행이 지난달 29일부터 먼저 도입했고 하나은행도 지난 15일부터 시행했다. 이번 합의로 신한은행과 우리은행, 농협은행 등도 해당 방안을 적용할 계획이다.

이와 함께 계약서 상 잔금 지급일 이전까지만 전세대출을 실행한다. 현재는 신규 전세의 경우 고객이 자력으로 전셋값을 냈더라도 입주일(잔금일)과 주민등록전입일부터 3개월 이내에 전세대출 받을 수 있었다. 앞으로는 전셋값 잔금 지급일 이전까지만 대출을 신청할 수 있다. 전셋값을 해결했지만 전세대출을 받아 이를 다른 투자에 활용할 가능성이 차단하기 위해서다.

이외에 은행들은 1주택자의 전세대출을 은행 창구에서만 받는다는 계획이다. 비대면으로는 실수요 여부를 파악하기 어렵다는 판단에서다. 현재 비규제 지역과 조정대상 지역에서는 9억원 이하 주택을 한채 보유한 사람은 전세대출을 받을 수 있다.

앞서 금융당국은 지난 14일 가계대출 총량관리에 따른 실수요자가 피해를 보지 않도록 올 4분기 취급하는 전세대출을 총량관리 한도에서 제외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금융권에선 은행권의 대출 여력이 8조원가량 늘어날 것으로 보고 있다. 5대 은행의 전세자금대출 잔액은 지난 14일 기준 121조9789억원으로 지난해말대비 16% 증가했다.


금융권 관계자는 "지난 15일 금융당국에서 5대 은행에 전세대출 관리방안을 오후 2시까지 갖고 오라고 지시해 당일 오전 10시 은행 실무진끼리 회의를 해 3가지 방안을 냈는데 이에 대해 금융당국이 '아주 좋다'며 매우 긍정적인 반응을 보였다"고 말했다. 이어 "5대 은행을 제외한 다른 은행에도 해당 방안을 안내하고 권유하기 위해 오늘 오후 중 대리·과장급 실무진이 모여 화상 회의를 할 계획인데 사실상 모든 은행권이 전세관리방안을 따를 것으로 예상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