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당국이 가계부채 리스크 관리를 위해 26일 가계부채 관리 강화방안을 발표했다. 가계부채 리스크에 대한 선제적인 관리와 서민·실수요자 대출애로 최소화, 향후 가계부채 증가세가 이어질 경우를 대비해 단계적으로 시행할 추가방안을 마련하는 게 핵심이다. 특히 상환능력 중심의 대출심사 관행을 확립하기 위해 차주단위 DSR(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 2·3단계를 조기 시행한다.
다음은 금융위원회·금융감독원의 가계부채 관리 강화방안 중 'DSR 강화' 관련 주요 질의응답(Q&A).
-올해 4월 가계부채 관리방안을 발표하고 7월 시행한 지 3개월밖에 되지 않았는데 추가대책을 발표하는 이유는?
지난 4월 발표된 ‘가계부채 관리방안’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관련 불확실성 등을 고려해 충분한 기간을 두고 부채관리가 강화되도록 설계됐다. 특히 차주단위 DSR(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 2‧3단계 시행을 2년에 걸쳐 단계적으로 추진하려고 계획했던 건 차주단위 DSR 전면 확대에 대한 충분한 준비 기간을 부여하기 위한 것이었다.
추가적인 정책대응이 신속히 이루어지지 못하면 추후 누적된 가계부채 해소과정이 우리경제에 큰 부담으로 작용하는 게 불가피하다는 판단을 내렸다. 이에 총량관리를 통해 금년도 가계부채 급증세에 우선적으로 대응할 계획이다. 아울러 내년 1월부터는 강화된 차주단위 DSR 등을 통해 가계부채가 제도적‧체계적으로 관리되도록 계획을 앞당겨 시행한다.
-최근 가계부채 위험성에 대한 인식은?
최근 가계부채는 실물경제에 비해 규모가 지나치게 크고 증가세도 주요국 대비 너무 가파른 상황이다. 과도한 가계부채 증가는 자산시장 버블의 생성·붕괴로 이어져 실물경제에 악영향을 초래할 수 있고 향후 가계부문 소비여력을 위축시켜 거시경제 관리에 애로를 가중할 수 있다.
무엇보다 외부충격 시 다중채무자‧2030세대‧자영업자 등 취약계층 중심으로 부실이 확산돼 사전에 방지해 나갈 필요가 있다고 생각했다. 다만 현재 한국의 가계부채가 당장 금융시스템 위험을 촉발할 상황은 아니며 금융회사 건전성 측면에서는 관리가능한 수준이라고 생각한다.
-가계대출 규제 강화 시 무주택자 등 실수요자 대출이 어려워질 수 있다는 우려도 있는데.
현시점에서는 가계부채 관리 강화를 통해 잠재적 위험 요인을 완화 시키는 게 시급한 상황이다. 다만 이 과정에서도 가계부채 증가율을 축소한다는 것이지 대출총량 자체를 감소세로 전환한다는 것은 아니며 부채관리 강화 과정에서도 자금이 꼭 필요한 부분에 대해서는 적정수준의 공급이 이루어지는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한다.
따라서 향후 가계대출은 ‘차주의 상환능력 범위’ 내에서 대출받고 대출을 받으면 ‘나눠 갚는다’는 원칙이 견지될 필요가 있다. 아울러 서민 등 취약차주에 대해서는 생계자금 애로 최소화를 위한 정책적 보완조치가 지속된다.
-차주단위 DSR 조기시행 및 산정만기 현실화에 따른 기대 효과는?
DSR은 차주의 상환능력을 측정하고 그 범위 내에서 대출을 취급하는 규제다. 따라서 상환능력 범위 내에서 대출을 이용하던 실수요자의 대출한도에 미치는 영향은 크지 않을 전망이다. 반면 상환능력을 초과하는 과도한 차입을 통해 부동산 등에 투자하던 차주에 미치는 영향은 상대적으로 클 것으로 보인다. DSR 규제는 차주의 상환능력을 대출판단의 기준으로 삼아 금융회사의 과도한 대출 차단이 가능하다. 이러한 측면에서 DSR 규제는 과다차입에 노출된 소비자를 선제적으로 보호하는 긍정적 측면도 존재한다.
그동안 금융회사 건전성 측면에서만 운용되던 가계대출 규제체계가 금융선진국처럼 소비자보호 중심으로 전환되기를 기대한다. 주택금융시장 자금흐름에서도 불요불급한 투기수요는 최소화되고, 실수요는 충분히 공급되는 선순환의 기틀이 마련될 것으로 보인다.
-금번 제2금융권 규제강화로 제2금융권을 이용하는 취약계층이 불법 사금융으로 내몰리는 것 아닌지?
기본적으로 ‘상환능력 범위내 대출’ 원칙은 모든 차주에 적용돼야 하며 제2금융권도 예외가 아니다. 하지만 DSR 강화 등으로 제2금융권 이용 서민‧취약차주의 금융접근성이 크게 제약되지 않도록 다양한 배려방안을 마련했다.
우선 이용 차주 특성 등을 감안해 은행권 대비 상대적으로 완화된 DSR 기준을 제2금융권에 적용한다. 상환능력 범위 내 대출 원칙이 현장에서 안정적으로 안착되도록 차주단위 DSR을 단계적으로 확대할 예정이다.
또 서민 취약차주 대상 정책자금대출, 긴급자금 마련 목적의 300만원 이하 소액 신용대출 등은 DSR 산정 시 제외가 지속된다. 향후 서민 취약차주의 대출이 과도하게 축소되는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면밀히 관리․점검해 나갈 계획이다. 아울러 정책서민금융상품, 중금리대출 등 서민금융 공급도 지속 확대할 예정이다.
-제2금융권 차주단위DSR 규제비율(50%)을 은행권(40%) 대비 여전히 높게 설정하는 이유는?
제2금융권은 은행권에 비해 대출취급 유형과 비중이 상이하고 해당 업권을 이용하는 차주 특성, 담보의 성격과 소득 증빙에도 차이가 존재한다. 이 같은 측면을 감안해 규제비율 격차는 일부 유지한다. 다만 제2금융권 평균DSR 기준 강화, 상호금융 예대율 강화 등을 병행 추진해 풍선효과를 최소화해 나갈 계획이다.
-차주단위 DSR 적용여부를 판단하기 위한 ‘총대출액’ 기준 및 적용받는 시점은?
내년 1월부터 차주단위 DSR 적용차주 여부를 결정하는 ‘총대출액’은 금융권의 모든 가계대출의 합(신청분 포함)이다. 한도대출(마이너스 통장)은 실제 사용금액이 아닌 한도금액 기준이며, 신규대출로 기존대출의 상환이 예정된 경우에는 상환예정금액 만큼은 총대출액 계산 시 제외한다.
차주의 기존대출과 신규대출 신청분을 합산해 총대출액이 2억원(내년 7월부터는 1억원) 초과시 차주단위 DSR을 적용한다. 내년 6월까지는 총대출액 기준 외에 규제지역 내 주택담보대출(6억원 초과 주택) 및 신용대출(1억원 초과)을 받는 경우에도 차주단위 DSR 적용대상이 된다.
-차주단위DSR 대상 확대 시 기존에 총 대출이 2억원을 초과하는 경우는 DSR규제비율을 넘어서는 대출부분을 상환해야 하는 건가?
대출관련 규제 신설 시 이를 소급해서 적용하지 않는다는 원칙을 유지하고 있다. 즉, 신규로 대출을 신청하는 경우부터 새로운 규제방식이 적용되며 기존의 대출에 소급적용해 대출을 회수하는 등의 경우는 없다. 아울러 잔금대출 등에 대해서는 경과 규정을 부여해 당초 분양 당시의 기대가 훼손되지 않도록 한다.
-총대출이 2억원을 초과한 상황에서 전세대출이나 중도금대출을 신규로 신청할 경우 차주단위DSR이 적용되는지?
내년부터는 원칙적으로 해당 차주가 보유한 모든 가계대출의 합이 2억원을 초과하면 차주단위 DSR 적용 대상 차주로 분류된다. 향후 추가대출 신청 시 ▲DSR이 이미 40%을 초과했거나 ▲추가대출로 DSR이 40%을 초과하게 되면 추가대출이 불가능하다.
다만 이 경우에도 신청한 추가 대출이 ▲소득 외 별도 재원으로 상환이 인정되는 대출 ▲정책적 필요성에 따라 취급한 대출 ▲소액 대출 등 적용실익이 크지 않을 경우 DSR 수준에 관계없이 대출 취급이 가능하다.
-차주단위DSR 2단계 시행 전 분양받은 사람들도 잔금대출 취급 시 총대출액이 2억원을 초과한다면 차주단위 DSR 적용대상인가?
차주단위DSR 2단계 시행일인 내년 1월 이후 신규취급된 대출은 2억원 초과 시 원칙적으로 차주단위DSR이 적용 대상이다. 다만 잔금대출은 시행일 전까지 입주자모집공고가 있었다면 입주자 모집 공고일 당시 규정을 적용한다. 입주자모집공고(분양은 입주자모집공고 이후 실시)가 없는 경우엔 착공신고, 재건축·재개발 사업장 조합원의 경우 관리처분인가가 해당된다.
이는 잔금대출 차주의 분양 당시 기대이익을 보호하기 위한 것으로 이전 주담대 관련 규제변경시에도 계속 견지해왔던 방식이다. 따라서 차주단위 DSR 2단계 시행 전 입주자모집공고일 기준으로 분양받은 사람들이 잔금대출 취급 시 총대출액이 2억원을 초과하더라도 차주단위 DSR 적용대상이 아니다.
-제도 시행 이전 2억원 초과 신용대출을 보유하고 있었던 차주가 시행일 이후 해당 신용대출의 만기를 연장하는 경우 차주단위 DSR 적용 대상인가?
내년 1월 이후 차주단위 DSR 규제 적용대상은 ▲제도 시행 이후 신규로 대출을 받아 총대출액이 2억원을 초과하게 되는 가계차주가 받는 가계대출 ▲제도 시행 이전 이미 총대출액이 2억원을 초과한 가계차주가 시행일 이후 신규로 받는 가계대출 ▲제도 시행 이전부터 차주단위 DSR을 적용받던 가계차주가 이후 신규로 받는 가계대출이다.
따라서 제도 시행 이후 기존대출을 만기연장하는 경우에는 총액이 2억원을 넘더라도 차주단위DSR을 적용하지 않는다. 즉, 기존대출의 기한연장 및 대환‧재약정시 DSR을 이유로 해당대출 한도를 감액하지 않는다.
-차주단위 DSR 적용대상인 차주가, 추후 대출금 일부상환으로 총대출액이 2억원 이하가 된 경우, 신규대출 취급시 차주단위 DSR 적용대상인지?
차주단위 DSR 적용대상이었으나 대출을 일부 상환해 기준금액 이하가 될 경우, 차주단위DSR 적용대상에서 제외된다. 따라서 대출을 일부상환해 총대출액이 2억원 이하가 된 경우 신규대출 신청 시 차주단위 DSR 적용대상에서 제외된다. 단 신규대출 취급 이후 총대출액이 2억원(3단계 1억원) 이하인 경우에 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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