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6일 금융권에 따르면 현재 DSR 산출 시 대출만기를 최대만기 등으로 일괄 적용하고 있다. 하지만 내년 1월부터는 DSR 계산시 적용되는 만기를 대출별 '평균만기'로 축소된다.
예를 들어 신용대출의 경우 DSR 상환 만기를 7년에서 5년으로 더 단축하는 것이다. 오피스텔, 토지, 상가 등 비주택담보대출에서도 DSR 산출 시 만기를 10년으로 산정했지만 이를 평균만기(8.2년)인 8년으로 축소한다.
상환 만기가 줄어들면 차주가 매해 갚아야 할 원리금이 늘어나 결국 대출 한도는 그만큼 쪼그라들 수밖에 없다. 연 3% 신용대출을 1억원 보유한 경우 월 25만원의 이자와 함께 매달 119만원(1억원/84개월) 원리금 상환을 가정해 DSR을 계산한다.
내년 1월부터 신용대출 DSR 산정 만기를 5년으로 조정하면 월 이자 상환액은 변화가 없지만 매달 원금 상환액은 160만원(1억원/60개월)으로 증가한다. 상환 만기가 줄어들면 해마다 갚아야 할 원리금이 늘어나 대출 한도가 그만큼 줄어든다.
A은행 시뮬레이션에 따르면 이같은 규제로 대출 한도가 크게 줄어드는 것으로 나타났다. 기존 4000만원의 연 4%의 신용대출을 갖고 있는 연소득 5000만원인 차주가 조정대상지역에서 7억원(LTV 40%)의 아파트를 구입할 경우 현재는 2억3500만원까지 주택담보대출(360개월 만기·연 3.5%)을 받을 수 있다. 하지만 신용대출 만기를 5년으로 적용하면 주담대 한도가 1억9300만원으로 기존대비 한도가 4200만원 줄어든다.
권대영 금융위 금융정책국장은 "DSR을 계산할 때 대출 산정만기를 현실화했다"며 "신용대출의 경우 현재 기계적으로 7년을 적용하고 있는데 실제 평균 만기가 4.6년임에 따라 이를 기준으로 5년으로 단축하면 한도가 줄어드는 효과가 생길 것"이라고 말했다.
A은행 시뮬레이션에 따르면 이같은 규제로 대출 한도가 크게 줄어드는 것으로 나타났다. 기존 4000만원의 연 4%의 신용대출을 갖고 있는 연소득 5000만원인 차주가 조정대상지역에서 7억원(LTV 40%)의 아파트를 구입할 경우 현재는 2억3500만원까지 주택담보대출(360개월 만기·연 3.5%)을 받을 수 있다. 하지만 신용대출 만기를 5년으로 적용하면 주담대 한도가 1억9300만원으로 기존대비 한도가 4200만원 줄어든다.
권대영 금융위 금융정책국장은 "DSR을 계산할 때 대출 산정만기를 현실화했다"며 "신용대출의 경우 현재 기계적으로 7년을 적용하고 있는데 실제 평균 만기가 4.6년임에 따라 이를 기준으로 5년으로 단축하면 한도가 줄어드는 효과가 생길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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