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검찰청과 은행연합회는 ATM(현금 자동입출금기) 화면에 보이스피싱 가담 경고 메시지를 표출한다고 4일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보이스피싱 범죄는 해외에 콜센터 등 거점을 둔 해외 조직(총책 등 주도세력)과 국내 조직(하부세력)이 연계하는 형태로 이루어지고 있으며 현재 처벌되는 국내 보이스피싱 사범의 경우 대부분 현금인출책 등 단순 가담자가 주로 처벌되고 있다.
최근 보이스피싱 조직은 ‘대출금 회수’, ‘고액 알바’ 등을 미끼로 허위 구인광고를 통해 일반인 구직자를 현혹·모집해 현금수거책 등 범행의 수단으로 이용하고 있다. 불특정 다수의 국민이 보이스피싱으로 인한 금전적 피해 위험과 동시에 형사 처벌의 위험에도 내몰리고 있는 상황이다.
보이스피싱 현금수거책 중 일부는 최초 혹은 범행 진행 과정에서 자신의 행위가 보이스피싱 범죄에 해당한다는 사실을 충분히 인식한 상태에서 범행에 가담하기도 한다. 고의 가담자는 수사·재판과정에서 “자신은 이용당한 것일 뿐 보이스피싱 범행에 가담하게 된 줄 몰랐다”는 등 변명해 처벌을 회피하는 사례도 있다.
이에 대검찰청과 은행연합회는 은행 자동화기기를 통한 무매체 입금 거래 시 ‘보이스피싱 범행 가담 주의’ 메시지가 표출되도록 개선한다. 메시지 열람을 전제조건으로 다음 거래 단계가 진행될 수 있도록 했다.
메시지에는 '타인의 주민등록번호를 부정하게 사용하면 관련법에 따라 처벌받을 수 있다', '타인 명의를 이용한 현금 입출금 등 아르바이트는 보이스피싱 범죄일 수 있으니 수사기관에 신고해야 한다' 등의 내용이 담긴다. 은행연합회 회원사인 모든 은행이 경고 메세지 표출에 동참할 예정이다.
대검 관계자는 "전국민을 대상으로 막대한 폐해를 끼지는 보이스피싱 범죄에 대한 민·관의 대응 협력 자체만으로도 큰 의미가 있다"며 "앞으로도 은행연합회 등 유관기관과 적극 협력해 보이스피싱 범죄 근절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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