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조회사 한강라이프가 고객에게 23억원이 넘는 해약환급금을 지급하지 않은 것으로 조사됐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소비자 피해를 고려해 한강라이프를 검찰에 고발할 예정이다.
10일 공정위에 따르면 한강라이프는 올해 3월부터 7월까지 선불식 할부거래계약 3137건에 대한 고객의 해제를 요청받고도 해약환급금 30억8600만원(1773건)을 늦게 지급하고 23억2400만원(1364건)은 돌려주지 않았다.
대표이사 변경 신고도 4개월이나 늦었다. 한강라이프는 지난 2월 대표이사를 교체했지만 6월이 돼서야 대전광역시청에 변경 신고했다. 할부거래법에 따르면 각종 변경 사항이 발생한 날로부터 15일 이내에 관할 시·도지사에게 신고해야 한다.
이에 공정위는 할부거래법 위반 혐의로 한강라이프에 해약환급금 지급명령, 향후 금지명령과 과태료 800만원을 부과하고 법인을 검찰에 고발하기로 했다.
공정위는 "이번 조치는 해약환급금 지급과 등록사항 신고 의무 준수와 관련해 상조업계에 경각심을 주고 향후 유사 사례가 재발하는 것을 방지할 것으로 기대된다"며 "앞으로도 상조업체의 법 위반 여부를 지속적으로 점검해 위반 행위를 적발할 경우 엄중 제재할 계획이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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