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한라이프의 소액단기보험사(미니보험사) 설립이 무산됐다. 신한금융지주가 인수를 결정한 BNP파리바카디프손해보험과 사업영역이 겹칠 것이라고 판단했기 때문이다. 미니보험사는 성대규 신한라이프 사장이 취임 후 추진한 핵심과제 중 하나다.
12일 보험업계에 따르면 신한라이프는 내년 상반기 설립을 목표로 추진해왔던 미니보험사 설립 계획을 취소했다. 신한금융지주가 BNP파리바카디프손해보험을 인수하면서 신한라이프의 미니보험사 설립이 자연스럽게 무산된 것이다.
신한금융지주는 BNP파리바카디프손해보험을 디지털 손해보험사로 육성시킨다는 계획이다. 이를 위해 디지털 스타트업 등 외부 업체들과 협업도 구상 중이다. 다양한 고객 데이터를 기반으로 고객들에게 새로운 복합금융 상품과 서비스를 제공하겠다는 것이다. 이는 신한라이프가 구상했던 미니보험사 사업과 겹친다.
신한라이프 관계자는 “소액단기보험사 설립을 추진해왔지만 BNP파리바카디프손해보험을 인수하면서 설립할 명분이 사라진 것”이라며 “관련 태스크포스 등도 없이 담당부서에서 추진해 왔기 때문에 조직 변동은 없다”고 말했다.
신한라이프가 사업영역으로 관심을 뒀던 미니보험은 저렴한 보험료로 실생활에서 발생할 수 있는 위험을 단기 보장하는 보험이다. 신한라이프는 미니보험사 설립을 통해 미니보험사 설립을 통해 손해보험 라이센스를 확보하겠다는 계획이었다.
이를 위해 지난 6월엔 금융위원회가 보험업법을 개정·추진했던 소액단기보험사 설립을 희망, 인허가 관련 컨설팅을 받았다.
이후 7월엔 신한라이프는 소액단기보험사의 최대주주 역할을 할 파트너사 모집에 나서기도 했다. 금융지주회사법 19조에 은행계 금융지주가 손자회사로 가질 수 있는 업종이 적혀 있는데 신한라이프는 신설 소액단기보험사 지분을 51% 이상 보유할 수 없다. 설립해도 경영권은 신한라이프가 가져갈 수 없다는 것이다.
앞서 금융위원회는 지난 5월 25일부터 6월 30일까지 약 5주 동안 미니보험사 설립 의향이 있는 기업들을 모집했다. 여기에 신한라이프와 인카금융서비스 등 10개 회사가 설립 의사를 밝힌 바 있다.
<저작권자 © ‘존중받는 개인, 부강한 대한민국’ 시대,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