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카드업계가 신용카드로 아파트와 오피스텔, 상가 등의 월세를 납부할 수 있는 서비스를 선보이고 있다. 임차인은 납부 부담을 줄이는 동시에 현금 유동성을 확보할 수 있고 임대인은 안정적으로 월세를 수취할 수 있어 도움이 된다는 평가다. 더불어 월세 내역을 카드 사용실적에 반영해 포인트 적립과 할인 혜택까지 제공하고 있다.
13일 카드업계에 따르면 현대카드는 전날(12일) '부동산 임대료 신용카드 자동납부' 서비스를 개시했다. 임차인, 임대인 모두 서비스를 신청할 수 있으며 임대차 계약 내용을 등록한 뒤 결제 카드 정보와 임대인의 동의 여부, 월세 수취 계좌 등을 입력하면 된다. 월세의 1%에 해당하는 납부 수수료가 발생하며 임차인이나 임대인 중 한 명만 부담하면 된다.
월세 결제 내역은 카드 전월(당월) 실적에 반영돼 포인트로 적립된다. 더불어 현대카드는 내달 말까지 서비스를 신청하고 6개월 연속으로 월세를 자동 납부한 고객에게 자동 납부한 총 금액의 1%를 돌려주는 이벤트도 진행한다.
신한카드는 이미 지난해 개인 간 부동산 임대차 거래에 신용카드 결제를 도입한 '마이월세'를 선보였다. 2019년 11월 금융위원회로부터 혁신금융서비스로 선정됐으며 임차인과 임대인 모두 신청할 수 있다. 월세 납부 수수료율은 현대카드와 마찬가지로 1%다. 오는 12월 31일까지 마이월세를 신청하면 3개월치 수수료를 캐시백으로 돌려주는 이벤트도 진행한다.
우리카드도 가세했다. 지난해 출시된 '우리월세'를 이용하면 아파트 등 개인 주거지는 물론 상가 월세도 카드로 납부할 수 있다. 다만 임차인과 임대인 모두 신청할 수 있는 현대·신한카드와 달리 임차인이 '우리원카드' 앱을 통해 신청하고 임대인 동의와 우리카드 심사를 거친 뒤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다. 이달 말까지 임차인을 대상으로 첫 달 월세의 3%를 캐시백으로 돌려주는 이벤트도 진행한다.
카드업계 관계자는 "월세 연체, 미납 등 고객들의 부담을 줄이기 위해 해당 서비스를 출시하게 됐다"며 "무엇보다 임차인은 현금을 확보할 수 있고 임대인은 월세를 안정적으로 관리할 수 있어 도움이 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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