①"4억 넣고 10억 투자"… CFD를 아시나요
②‘레버리지 10배’ CFD, 증시 발목 잡을까
③“고액자산가 잡아라”… 증권사, CFD 경쟁 본격화
최근 국내 주식시장에선 CFD(차액결제거래) 투자에 뛰어드는 ‘슈퍼개미(고액자산가)’가 증가하고 있다. 슈퍼개미들이 레버리지(부채)를 활용한 투자 수단으로 CFD를 인식하고 있는 가운데 관련 시장도 갈수록 커지는 모양새다.
다만 일각에서는 CFD를 향한 경고의 목소리를 내고 있다. CFD를 통한 반대매매가 계속해서 증가하고 있어 투자자들의 피해가 속출하고 있기 때문이다. 쏟아지는 반대매매 물량으로 인해 개인 계좌는 물론 국내 증시 변동성 확대에도 영향을 미칠 수도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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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액 자산가 찾는다”… CFD 뭐길래━
CFD는 투자자가 일정 비율의 증거금만 내면 증권사가 대신 주식을 사고팔아 그 매매차익을 챙길 수 있는 장외파생상품이다. 최소 10%의 증거금으로 최대 10배까지 레버리지를 일으킬 수 있다.
다만 지난달부터 금융당국이 증권사와 종목에 따라 10~30% 수준이었던 증거금률을 일제히 40%로 올리면서 레버리지 효과가 기존 10배에서 2.5배로 대폭 감소했다.
예를 들어 A라는 주식의 증거금률이 10%였을 때는 1억원의 증거금으로 최대 10억원의 투자를 할 수 있었지만 증거금률이 40%로 높아지면서 이제는 4억원의 증거금으로 최대 10억원의 매수만 가능해졌다.
레버리지 효과가 2.5배로 감소하면서 위험도가 소폭 줄어들긴 했지만 CFD의 경우 여전히 위험부담이 큰 고위험·고수익 거래방식이기 때문에 전문투자자에게만 허용되고 있다.
전문투자자란 금융투자상품에 관한 전문성 구비 여부, 소유 자산규모 등에 비춰 투자에 따른 위험감수능력이 있는 투자자를 일컫는다. 구체적으로 금융투자상품 잔액이 5000만원 이상이면서 연소득 1억원 이상, 순자산 5억원 이상, 전문 자격인증 등의 조건을 갖춰야 한다. 전문투자자는 실제 주식을 보유하지 않아도 거래할 수 있다.
이효섭 자본시장연구위원 선임연구위원은 “CFD 시장 자체가 워낙 변동성이 큰 고위험 레버리지 상품이라 최근처럼 금융시장 불확실성이 커진 상황에서는 손실 가능성이 크다”며 “다만 증거금률이 기존 10%에서 40%로 늘어나면서 마진콜(추가 증거금 납입) 우려가 낮아져 증권사들 입장에서는 리스크가 줄어들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김한정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이 금융감독원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19년 말 823명이던 CFD 계좌 보유 전문투자자 수는 올해 8월 말 기준 4720명으로 늘어났다. 2년 사이 5.7배 급증했다.
지난 8월 말 기준 CFD 잔액 규모 역시 2019년 말(1조2713억원) 대비 3.4배 증가한 4조2864억원을 기록했다. 올해 4월부터 CFD에 양도세 11%(지방소득세 포함)가 부과되면서 한 달 사이 CFD 계좌 잔액이 소폭(4.7%) 줄어들긴 했지만 올 한 해 3월을 제외하곤 계속해서 4조원대를 유지하는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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