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일 은행권에 따르면 농협은행은 오는 12월부터 무주택자만 한정해 신규 주택담보대출을 취급할 계획이다.
앞서 농협은행은 지난 8월 24일부터 신규 부동산담보대출을 한시적으로 취급하지 않기로 했다. 주담대는 물론 비대면 아파트담보대출, 단체승인대출(아파트집단대출) 등 신용대출을 제외한 대출 상품운영을 전면 중단한 것이다. 이들 대출에 대해선 신규 대출은 물론 증액, 재약정까지 막아왔다.
농협은행은 지난 7월말 가계대출 증가율이 7.1%로 정부가 정한 6%를 이미 넘어서면서 '대출 중단'이라는 초강수를 뒀다. 농협은행의 가계대출 증가율은 지난 18일 기준 7.25%다.
금융당국의 가계대출 증가율 목표치에 부합하려면 농협은행은 여전히 대출중단 조치를 이어가야 하지만 무주택자에 한해 주담대 판매를 재개한 것은 실수요자에 대한 대출을 차질없이 공급하라는 금융당국의 방침에 따른 것으로 풀이된다.
다만 농협은행은 주담대를 제외한 대출 중단상품의 판매를 재개하지 않을 계획이다. 토지와 임야, 상가 등을 담보로 한 비주택담보대출 등은 올해 말까지 기존대로 중단된다.
농협은행 관계자는 "실수요자인 무주택자에 한해서만 다음달부터 주담대를 다시 취급할 예정"이라며 "나머지 대출 중단은 연말까지 계속 중단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저작권자 © ‘존중받는 개인, 부강한 대한민국’ 시대,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